지난 1994년 4월경부터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최덕규, 최수근, 최학용, 최장대 등이 주축이 되어 임의 단체를 만들었던 그 단체가 실체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불복하여 학사당숭모계 또는 경주최씨 학사당종중 이라고 만든 그 단체로 다시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동일 단체이고 역시 실체가 없는 단체로 인정하고 기각하는 선고판결로 사이비단체가 된 것입니다.
사이비단체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소재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등이 자신들 소유라며 관련 부동산을 소유주인 최평열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페소한 것이 있으며, 그런데 또다시 소송을 응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8월 8일경, 합천신문 2005년 4월 6일경에 (대구)매일신문사, (합천)합천신문사, (부산)부산일보 등 지면에 최평열이 사이비라는 졸중 재산을 몰래 소유권을 넘겨 갖다 는 등 궐기대회개최하고 이를 신문지상에 기사화하여 최평열 명의를 훼손시킨 근거를 자료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페소하고 이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기하였으나 여이치않자 소 취하하고 또다시 대구지방법원 소제기하여 페소하자 동법원 민사2부의 항소에서 페소하고 대법원에 기각하여 최종 2007년 12월 27일경에 원고 경주최씨 학사당종중 이라는 사이비단체가 실체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패소확정이 된 것입니다.
소송경위가
1993. 12. 24.부터 시작된 최덕규. 최수근, 최학용. 최장개, 최기택. 최원수 등은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자신들 단체라며 급조하여 형사 고소인 및 민사 원고 등이 되고, 그 부동산 등기부 소유자인 최평열 를 피고소인 및 피고 등 하면서
대상 1993년경에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 과정에 일부 매매라는 글자 흠집 잡아 형사고소로 그 소유자 최평열 상대로 소유권말소하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가합121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하였고 그 결과 1997년 8월 29일 선고판결에서 원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선고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 97나11126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년 9월 24일 선고판결 이유 원고 당사자능력 인정 않되 원심이 당사자 인정하고 기각한 원심판결부당, 원심판결취소하고 항소각하선고판결로 항소인원고불복으로 대법원 1998다5325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년 12월 21일 원고상고이유 없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하였습니다, 대법원 최종확정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는 신청인으로서 원고였던 피 신청인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카합 16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제)한다. 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 무럽 최평열은 소외 이상순, 김석환(가야서당관리인)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가단 541호 건물명도 하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순. 김석환(피고)들의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며 신청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상순. 김석환(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가야서당을 건물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평열 상대로 사이비단체 대표 최기택은 최평열(선친최주현 명의 포함)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6카단 525호, 1996카단 526호, 1996카단 527호 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6. 8. 14.자 귀원으로부터 (1)경남 합천군 구원리 *83-1도로 30평 (2)같은 리*57-5답992평 (3)같은 리 *85번지 답 138평 등 3건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96. 8. 16.자 가처분등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전임대표자은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하지 않았지만 관련 사이비단체가 본안소송에서 페소 하였다.
결정해제신청을 2008. 12월경에 해놓고 있습니다.
사이비단체 대표자 최기택은 최평열을 상대로 동일부동산사건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2000가단3366호로(2000. 12. 11.자) 접수하였으나 원고 1 학사당 숭모계(일명 학사당계, 최학사 숭모계) 대표자 최재길, 원고 2 최재길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8-1제림하나로 아파트***동 ***호하고, 피고 최평열 로 한 소송에서 원고 최재길은 금시초문으로 사이비단체가 무단소송으로 확인되어 허위로 제기한 소송 전부를 취하하였고
위 사이비 단체 대표자 최기택 상망으로 그 후임자로 최원수 가 2001. 3. 27.자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번지에서 학사당 숭모회 회장 선출되었다는 문서를 만들고, 학사당 관련 재산의 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야로면 야로리 ***-5번지 1.444㎡) 된다면서 최평열 관련 소송 대응 방향 기타 토의 사항 등... 인사말과 함께 최기택 전 회장님의 별세에 따라 공석중인 학사당 숭모회(계) 회장 선출의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을 선출해 줄 것을 제의하다....
같은 회원 최마용 ... 최원수 성주군 선남면 관화 *리 **번지 회원을 추천하다... 회원 최창열 외 참석자 전원 찬성하고 박수로 결정하다....의장 직무대행 최수석... 최원수 회원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학사당 숭모회(계)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이때 사이비단체 최원수는 부동산 소유자 최평열 명의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 2001카단 74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1. 7. 26.자 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제하였다.
그 후 사이비단체 협의회 개최일 ; 2002. 2. 25. 11시경 장소 합천군 가야면 **농협협동조합 회의실 참석자 11명. 의안 제1호 의안 : 경주최씨 학사당 종중 발기 건.... 제 2호 의 안 : 종중규약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학사당 (숭묘)숭모회 회장 최원수는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소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학사당 원래 종중에서 처음부터 현제까지 유지 관리(향사) 해오면서 책임을 가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니 최학사 숭묘회이 한것인데 법조(법원)에서는 종중과는 별도 취급하여 종중의 실채가 미약하다 하므로 경주최씨 학사당 종중으로서 운영을 해야 하므로 종중의 구성체(임원선출)로 운영해 가야 합니다.....하였다.
사이비단체 대표자 최원수는 원고 경주최씨학사당 종중 피고는 최평열 로한 소송을 또다시 대구지방법원 판결 2003 가단 98442호 소유권말소 등 제기하였으나 2004. 12. 8. 이 사건을 각하였고, 대구법원 제2민사부 2005나 9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2. 27 원고 최원수 항소를 기각한다, 페소인 최원수는 대법원 제1부 2007다102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4. 26.기각하였으므로 또다시 최종확정이 됐다.
최평열 명의의 토지 소작자 최정화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5가단1044호 토지인도 제기하였는데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땅을 위 법원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전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원은 원고가 부당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고 한 김태* 판사는 무엇을 받아먹고 엉뚱한 판결을 해 원고를 거지를 만들려고 하였다.
첨에 이 사건을 구조공단에 맞긴 사건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취하하라는 강요에 만약에 취하를 한다면 상대가 도의를 하지않고 엉뚱한 판결을 해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노루이라서 구조공단변호사를 해임시키고 혼자서 해왔다 그런데 김태ㅇ 판사는 이 법원이 첫 재판이라며 인사하고 그날 토지는 이미 인도했고 임대료 등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어쩌고 하여 법원에 문서열람 신청하여 확인 하였던바 원고 구조공단변호사가 원소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소변경하여 놓았고 그리고 소를 취하하라는 강요를 했다.
변호인을 해임하고 혼자서 끝까지 하여 페소하고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에 2008나1297호 토지인도 등 항소하였다,
위 사건의 공평을 위하여 당사장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 대한 임료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원고명의로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유임이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임료를 특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할 원고가 임료 감정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08. 4. 28. 재판장 판사 허홍만, 판사 문홍주, 판사 이숙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269.4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1. 2.토지의 소유자이고 별지목록 3토지에 대하여는 310/360의 지분권을 공동소유자입니다.9갑제1호증의1내지3), 2.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오봉래, 김봉룡, 이상순, 최권도, 최영도 순으로 경작을 하게 하고, 그 경작료로 백미 10말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갑제9호증) 그런데 1997년 최영도가 사망을 하자 1998년부터 최영도의 친척인 피고가 원고소유의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갑제3호증 내지7호증)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 수익일로부터 인도완료 일까지 임료 상담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연 백미 10말을 돈으로 환산한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 1. 1.
[재판이 어렵습니다, 믿을 때가없습니다, 악종 같은 사이비??? 조심 하이소]
학사당 2009년 기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도천 최평열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소재 학사당 춘향행사를 주선하는 도천 최평열
도천 최평열은 경주최씨 경주청년회에서 학사당에 방문하여 고운 최선생영정에 참배하게 한다.
합천군 야로면 나대자연농에서
학사당 대문앞에 핀 할미꽃
학사당 대문 앞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소재 가야서당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홍유동) 개곡 농산정 다리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소재 (홍유동) 농산정
홍유동천
합천군 야로면 나대자연농원
기축해 남을 해할 유언비어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괴담으로 남을 피해주지 말자 !........진실한 벗 ?
신라(新羅) 말기의 대학자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이다.
서라벌(徐羅伐)에서 본피부인(本彼部人)인 견일(肩逸)의 아들로 857년(문성왕:文聖王19년)에 태어났다. 골품제(骨品制)의 6두품(頭品)으로 신라의 유교(儒敎)를 대표할 만한 학자들을 배출한 최(崔)씨 가문 출신이다. 특히 최씨 가문 가운데서도 이른바 "신라말기 3최"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성장하는 6두품 출신의 지식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후세 사람들에 의해 동방학자지종(東邦學者之宗). 동국문학지조(東國文學之租)라 일컬어졌다.
#최치원(崔致遠)이 경문왕(景文王) 8년(868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당(唐)나라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바지 견일(肩逸)은 그에게 "10년 동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격려하였다. 당나라에 유학한지 7년 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다.
이후 2년 동안 락양(洛陽)을 유랑하면서 오언칠언금체시(五言七言今體詩)등 많은 작품을 남기는 것을 시초로,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문명(文名)을 천하에 떨졌다. 특히 문명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은 879년 황소(黃巢)의 란을 토벌한 제도행영병마절도사(諸道行營兵馬節道使)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문명을 날렸다. 885년 귀국할 때까지 17년간 당나라에 머물고 있는 동안 고운(顧雲). 나은(羅隱) 당나라의 문호(文豪)들과 사귀어 그의 글제주는 더욱 빛나게 되었다.
#29세 때(885년) 귀국하여 헌강왕(憲康王)에 의해, 시독 겸 한림학사(侍讀兼翰林學士)에 임명되었으나 그 직위는 매우 낮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당나라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륜을 실체 정치무대에 펼치기는 어려웠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세습(世習)신분이 6두품 이었던 데서 오는 제약(制約)이었다. 바로 여기에 최치원이라는 한 인간이 고민과 그 정치적 시회적인 활동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문한(文翰)을 담당하는 직책상 고도의 문장력과 뛰어난 국제감각(國際感覺)이 요구되는 대당 외교문서(對唐外交文書)를 가위 도맡아 작성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 신라(新羅)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던 진골(眞骨) 귀족세력은 문한기관(文翰機關)에서 활동하고 있던 최치원(崔致遠)과 같은 6두품(頭品) 출신자를 시기하여 용납하지 않았다. 어러한 상황아래 그는 중앙관부(中央官府)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외관(外官)으로 밀려나서 890년(眞聖女王 4년)에 대산군(大山:현 泰仁) 태수가 되고, 이어 부성군(富城:현 瑞山) 태수가 되었다. 그 후 당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가기도 했다.
38세 때(894년), 망국의 징조가 쌓여가자 나라를 구하고자 진성여왕(眞聖女王)에게 시무책(時務策) 십여조(十餘條)를 올리니 여왕이 가납하고 아찬(阿澯: 정6품)의 벼슬을 내렸으나, 그의 개혁안은 진골정권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시기와 비난 속에서 소외감과 좌절감만 맛보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천령군(天嶺: 현 함양) 태수로 밀려나게 되었다. 마침내 898년(孝恭王 2년)11월에 어떤 사건으로 면직되었다. 이것이 당시 신라사회(新羅社會)의 모순된 골품제(骨品制下)에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한계점(限界点)이 었다.
모든 일이 어지러워 뜻을 펼 수 없음을 스스로 한탄하였다. 벼슬은 그만 두고, 강해변(江海邊)을 소요하면서 누대정사(樓臺精舍)를 지어 송죽(松竹)을 심어 놓고, 글씨 쓰기와 사서공부에 힘쓰는 한편, 풍월(風月)을 옲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니, 경주의 남산. 강주(剛州: 현 의성義城)의 빙산(氷山). 지리산의 쌍계사. 마산의 별서(別墅). 합천의 청량사(淸凉寺)와 해인사(海印寺)는 그의 놀던 곳이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승지(名勝地)가 되어있어, 지금도 고운(孤雲)을 숭모하는 정각과 고결한 인격과 높은 학문에 관한 전설이 풍성하다.
"신당서예문지(新唐書藝文志)" 에 말하기를 최치원(崔致遠)의 "사육집(四六集)" 1권과 "계원경필(桂苑耕筆: 자신의 문집)" 20권이 있다. 하였고, 그 주(註)에 말하기를 최치원은 신라 사람으로 빈공 (賓貢) 급제(及第)하여 그 이름이 상국(上國) 즉, 당(唐)나라에 널리 알려졌으며 문집 30권이 있어 세상에 남아있다 하였다.
#세상의 시비와 시끄러움을 피하여, 마침내 899년(효공왕:孝恭王 3년) 에 동북형 현준(賢俊)을 의지하여 가야산(伽倻山)을 은둔처(隱遁處)로 삼고 "솔처자입가야산: 率妻子入伽倻山"한 최치원은 결국 여기서 평온한 안착지(安着地)가 될 수 없음을 느꼈다. 당시해인사에는 후백제(後百濟) 견훤(甄萱)의 복전(福田)이 되어 있던 관혜(觀蕙)와, 왕건(王建)의 복전이 된 희랑(希朗)이라는 두 화엄사종(華嚴司宗)이 있어서 가기 파당을 형성하여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종문(宗門) 내의 파벌싸움이 아니라, 견훤과 왕건 같은 정치세력과 연결된 정치싸움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때 그는 평소에 다가올 새 사대의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로서 주시(注視)하고 있던 왕건의 복전이 된 희랑과는 서로 지기(志氣)가 통하는 각별한 사이였다. 그러기에 그는 고려 태조(高麗太粗)의 연호인 천수(天授)를 따라 희랑에게 시(詩)를 지어주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찾아갈 곳 없는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숲 속에 관과 신발을 벗어 둔 채 어디론가 가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신선(神仙)이 되어 가버렸다고 하나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만 같다. 그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으나, 그가 지은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의 모두에 천우(天祐) 5년(1090년) 10월이란 연대가 나오는 것을 보면 908년(효공왕: 孝恭王 12년) 10월까지는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분명하고 또 그가 희랑에게 주는 시를 고려태종 연호인 천우[天授)를 따서 지은 것이라 본다면 918년(고려태조 1년) 까지는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의 묘가 충청도(忠淸道) 홍산(鴻山) 에 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또 홍산(鴻山)은 가야산(伽倻山) 한 기슭의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확실성이 없다.
끝으로 여기서 崔致遠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 新羅말 후삼국(後三國)의 전환기에 처하여 역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끝없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모든것을 가야산중(伽倻山中) 에 묻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수 없었던, 당대 최고의 한 지성인(知性人) 의 고뇌(苦惱) 에 찬 불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高麗建國 후, 崔致遠의 문인들이 조정에 들어가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 1020년(현종:顯宗 11년) 崔致遠은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문묘(文廟) 에 배향(配享) 되었다. 高麗建國 애 밀찬(密贊) 한 공을 가히 잊지 못할 것이다. 하여 내사령(內司令 : 종 1품) 에 중직하고, 13년는 문창후(文昌侯) 로 추봉하였다.
우리 합천군 가야면 일대에는 고운(孤雲) 이 처음 거주한 매화산(梅花山) 절경 아래의 청랑사(淸凉寺) 와, 해인사(海印寺) 에 이르는 이른바 홍유동(紅流洞) 10리 계곡에는 고운(孤雲) 이 이름지었다고 전해지는 자필암(물맑을자筆巖). 취적봉(吹笛峰). 광풍뢰(光風瀨). 제월담(霽月潭). 첨석대(疊石臺). 낙화담(落花潭). 분옥폭(噴玉瀑). 학사대(學士臺) 등에는, 고운(孤雲)을 추모하는 감회(感懷) 깊은 많은 유적들이 곳곳에 산제해 있다.
최근 中國에서는, 羅. 唐 역사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孤雲이, 자존심 강한 중화사회(中華社會)에서 1100년을 뛰어넘어 재조명 재평가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 중 경제협력(韓. 中經濟協力)" 이라는 실리적 동기가 자리잡고 있다. 1100년 이전에 고운(孤雲)이 唐나라에서 17년간 머무 도시 중 중심부였던 장쑤성 양주어시(江蘇省楊州市) 는 최근 들어 그의 흔적들을 빠짐없이 문화. 관광상품(文化. 觀光商品)으로 만드는 중이며, 현지 학자들은 체계적인 연구로 힘을 보태고 있다.
말당(末唐) 시기에 신라(新羅)와의 문화교류에 앞장섰던 고운(孤雲)이 현대에 들어서 한. 중경협(韓. 中經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현실은 지난해에 양주어시에서 열린 [2001년 중. 한 경제문화 교류주간] 의 각종행사에서 극명히 들으나있다. 이 기간에 개최된 [최치원 학술토회 : 崔致遠 學術硏討會] 에는 양국 崔致遠 연구학자 47명이 참가해 다양한 연구결과와 주장들을 쏜아냈다. 이곳 건물 중 하나로 孤雲이 집무를 봤던 연화각(延和閣) 에는 그의 [각종유물을 전시한 紀念館] 이 입주해 있다. 뿐만 아니고 孤雲의 영정을 모신 7층 영수탑과 그 옆에 [崔致遠 동상] 이 서 있다.
孤雲과 中國人 자매 혼령이 사랑을 나눴다는 애릇한 전설을 전하는 "쌍년분 : (쌍女墳)" 역시 눈길을 끄는 유적지이다. 시 당국에서는 이 고분을 돌보는 전담사무소까지 두고, 문화 관광지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양저우(楊州)시 당성기념관내에는 고국인 우리나라에도 없는 [최치원 사료관 : 崔致遠 史料館] 이 있다.
이러 듯 中國현지에서는 崔致遠을 재조명하고, 다시 평가하는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한다. 孤雲이 唐나라 유학시절 주름잡았던 中國 장쑤성(江蘇省) 양주어(楊州) 시 일대가 그 진원지이다. 韓. 中 임물학자등의 공동관심사로 떠오른 孤雲에 대한 역구 열풍과 관련 유적이다. 전설을 발굴하여, 이를 文化 및 觀光商品化 하는 현지의 노력은 대단한 붐을 이러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陜川郡)의 현실은 어떤가? 한 마디로 무관심 그대로다. 국내에서도 가야산(伽倻面)의 청량사(淸凉寺) 및 홍유동(紅流洞) 계곡(溪谷)과 해인사(海印寺) 일대가 崔致遠의 최대 유적지로 손꼽을만함에도,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름난 석벽제시(石璧題詩) 에 안내문조차 없다. 관관객들도 해인사 가기 바빠 이는지 모르는지 그냥 통과해버리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과거 군 문화원에서 간행한 "가야산십구명소(伽倻山十九名所)" 도 바로 잡아야 한다.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가? 그렇다고 대단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도 아닌데, 귀중한 관광자료(觀光資料) 를 지니고도그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타처에서 이만한 관광자료가 있으면 그냥 두겠는가?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도 부산(釜山) 해운대(海雲臺) 에는 동상(銅像) 이 있고, 충남(忠南) 서산시(瑞山市)에는 중심로를 "고운로"(孤雲路) 라 이름짓고, 이웃 함양군(咸陽郡) 에서는 상림(上林) 일대를 정화하여 함양역사 인물공원(咸陽歷史 人物公園) 을 조성해서 최상위에 고운(孤雲)의 흉상(胸像) 을 모시고 있다.
홍유동구(紅流洞口) 의 [둔세비 : 遁世碑] 를 비롯해서, 치인리(緇仁里) 에는 孤雲 이 터에서 살랐다는 [고운선생구저은일지지 : 孤雲先生構邸隱逸之地] 라고 새긴비석이 있고, 기타 수많은 유적과, 입전서사물(口傳敍事物) 에 관한 연구도 시급하다. 역사적(歷史的) 사실에 근거하여 생성되고 전송되면서 꾸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실성과 민중(民衆) 의 역사관(歷史觀)과 세계관도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전하는 구비전승물(口碑傳承物)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구조와 의미를 천착(穿鑿) 할 필요가 있다.
합천군(陜川郡)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사적이나 기념물을 사장시키지 말고, 사적지인 농산정. 학사당, 가야서당 등 부동산 등기소유주와 협력하여 작은 규모라도 유(有). 무형(無形) 간에 전수(傳授) 되어 온 귀중하고 풍부한 역사적(歷史的) 인 자료를 수집해서, 홍유동구(紅流洞口) 에 종합적인 사료관(史料館)을 건립하고, 해인사(海人寺)와 함께 관광자료(觀光資料) 로 개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