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항구/이 미자[대사]

 

속는줄 알면서도 아주갈줄 알면서도

울면서 보내는게 항구의 사랑이냐

검은머리 바람결에 헝클어져도

밤배가 올적마다 가슴조이며

달려가는 그 부두에 파도만 치네~

 

부질없는 사랑인줄 바스러진 추억인줄

알면서 그러는게 항구의 로맨스냐

다시오마 기약남긴 님은가고 어이해

그이만을 잊지를 못해 물새우는 

해안선을 오고 또 가네~ 

 

 

                  

 

출처 : 산 울 림
글쓴이 : 산 울 림 원글보기
메모 :

거짓말 항구 / 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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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事必歸正)한 학사당(學士堂)

                                       = 허구집단(虛構集團)에 추상(秋霜)이 내렸다.=


사림 및 일족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이 지면으로 우선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4년 4월경부터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최덕규, 최수근, 최학용, 최장대 등이 주축이 되어 임의 단체를 만들었던 그 단체가 실체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불복하여 학사당숭모계 또는 경주최씨 학사당종중 이라고 만든 그 단체로 다시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동일 단체이고 역시 실체가 없는 단체로 인정하고 기각하는 선고판결로 사이비단체가 된 것입니다.


사이비단체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소재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등이 자신들 소유라며 관련 부동산을 소유주인 최평열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페소한 것이 있으며, 그런데 또다시 소송을 응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8월 8일경, 합천신문 2005년 4월 6일경에 (대구)매일신문사, (합천)합천신문사, (부산)부산일보 등 지면에 최평열이 사이비라는 졸중 재산을 몰래 소유권을 넘겨 갖다 는 등  궐기대회개최하고 이를 신문지상에 기사화하여 최평열 명의를 훼손시킨 근거를 자료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페소하고 이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기하였으나 여이치않자 소 취하하고 또다시 대구지방법원 소제기하여 페소하자 동법원 민사2부의 항소에서 페소하고 대법원에 기각하여 최종 2007년 12월 27일경에 원고 경주최씨 학사당종중 이라는 사이비단체가 실체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패소확정이 된 것입니다.


소송경위가 

1993. 12. 24.부터 시작된 최덕규. 최수근, 최학용. 최장개, 최기택. 최원수 등은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자신들 단체라며 급조하여 형사 고소인 및 민사 원고 등이 되고, 그 부동산 등기부 소유자인 최평열 를 피고소인 및 피고 등 하면서


대상 1993년경에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 과정에 일부 매매라는 글자 흠집 잡아 형사고소로 그 소유자 최평열 상대로 소유권말소하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가합121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하였고 그 결과 1997년 8월 29일 선고판결에서 원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선고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 97나11126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년 9월 24일 선고판결 이유 원고 당사자능력 인정 않되 원심이 당사자 인정하고 기각한 원심판결부당, 원심판결취소하고  항소각하선고판결로 항소인원고불복으로 대법원 1998다5325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년 12월 21일 원고상고이유 없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하였습니다, 대법원 최종확정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는 신청인으로서 원고였던 피 신청인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카합 16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제)한다. 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 무럽 최평열은 소외 이상순, 김석환(가야서당관리인)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가단 541호 건물명도 하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순. 김석환(피고)들의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며 신청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상순. 김석환(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가야서당을 건물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평열 상대로 사이비단체 대표 최기택은 최평열(선친최주현 명의 포함)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6카단 525호, 1996카단 526호, 1996카단 527호 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6. 8. 14.자 귀원으로부터 (1)경남 합천군 구원리 *83-1도로 30평 (2)같은 리*57-5답992평 (3)같은 리 *85번지 답 138평 등 3건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96. 8. 16.자 가처분등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전임대표자은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하지 않았지만 관련 사이비단체가 본안소송에서 페소 하였다.

결정해제신청을 2008. 12월경에 해놓고 있습니다.


사이비단체 대표자 최기택은 최평열을 상대로 동일부동산사건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2000가단3366호로(2000. 12. 11.자) 접수하였으나 원고 1 학사당 숭모계(일명 학사당계, 최학사 숭모계) 대표자 최재길, 원고 2 최재길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8-1제림하나로 아파트***동 ***호하고, 피고 최평열 로 한 소송에서 원고 최재길은 금시초문으로 사이비단체가 무단소송으로 확인되어 허위로 제기한 소송 전부를 취하하였고


위 사이비 단체 대표자 최기택 사망으로 그 후임자로 최원수 가 2001. 3. 27.자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번지에서 학사당 숭모회 회장 선출되었다는 문서를 만들고, 학사당 관련 재산의 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야로면 야로리 ***-5번지 1.444㎡) 된다면서 최평열 관련 소송 대응 방향 기타 토의 사항 등... 인사말과 함께 최기택 전 회장님의 별세에 따라 공석중인  학사당 숭모회(계) 회장 선출의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을 선출해 줄 것을 제의하다....


같은 회원 최마용 ... 최원수 성주군 선남면 관화 *리 **번지 회원을 추천하다... 회원 최창열 외 참석자 전원 찬성하고 박수로 결정하다....의장 직무대행 최수석... 최원수 회원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학사당 숭모회(계)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이때 사이비단체 최원수는 부동산 소유자 최평열 명의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 2001카단 74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1. 7. 26.자 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제하였다.


그 후 사이비단체 협의회 개최일 ; 2002. 2. 25. 11시경 장소 합천군 가야면 **농협협동조합 회의실 참석자 11명. 의안 제1호 의안 : 경주최씨 학사당 종중 발기 건.... 제 2호 의 안 : 종중규약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학사당 (숭묘)숭모회 회장 최원수는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소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학사당 원래 종중에서 처음부터 현제까지 유지 관리(향사) 해오면서 책임을 가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니 최학사 숭묘회이 한것인데 법조(법원)에서는 종중과는 별도 취급하여 종중의 실채가 미약하다 하므로 경주최씨 학사당 종중으로서 운영을 해야 하므로 종중의 구성체(임원선출)로 운영해 가야 합니다.....하였다.


사이비단체 대표자 최원수는 원고 경주최씨학사당 종중 피고는 최평열 로한 소송을 또다시 대구지방법원 판결 2003 가단 98442호 소유권말소 등 제기하였으나 2004. 12. 8. 이 사건을 각하였고, 대구법원 제2민사부 2005나 9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2. 27 원고 최원수 항소를 기각한다, 페소인 최원수는 대법원 제1부 2007다102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4. 26.기각하였으므로 또다시 최종확정이 됐다.


최평열 명의의 토지 소작자 최정화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5가단1044호 토지인도 제기하였는데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땅을 위 법원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전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원은 원고가 부당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고 한 김태* 판사는 무엇을 받아먹고  엉뚱한 판결을 해 원고를 거지를 만들려고 하였다.

첨에 이 사건을 구조공단에 맞긴 사건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취하하라는 강요에 만약에 취하를 한다면 상대가 동의를 하지않고 끝까지 해서 엉뚱한 판결을 해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노룻을 생각하니 귀가막혀, 나의 공단변호사를 해임시키고 혼자서 해왔다 그런데 김태ㅇ 판사는 이 법원이 첫 재판이라며 인사하고 그날 토지는 이미 인도했고 임대료 등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어쩌고 하여 법원에 문서열람 신청하여 확인 하였던바 원고 구조공단변호사가 원고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소취지를변경해 놓았고 나에게 질수있으니 를 취하하라 강요했다가 해임당했다.


나는 변호인을 해임하고 혼자서 끝까지 하여 페소하고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에 2008나1297호 토지인도 등 항소하였다,

위 사건의 공평을 위하여 당사장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 대한 임료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원고명의로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유임이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임료를 특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할 원고가 임료 감정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08. 4. 28. 재판장 판사 허홍만, 판사 문홍주, 판사 이숙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269.4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1. 2.토지의 소유자이고 별지목록 3토지에 대하여는 310/360의 지분권을 공동소유자입니다.9갑제1호증의1내지3), 2.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오봉래, 김봉룡, 이상순, 최권도, 최영도 순으로 경작을 하게 하고, 그 경작료로 백미 10말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갑제9호증) 그런데 1997년 최영도가 사망을 하자 1998년부터 최영도의 친척인 피고가 원고소유의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갑제3호증 내지7호증)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 수익일로부터 인도완료 일까지 임료 상담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연 백미 10말을 돈으로 환산한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 1.  1.

                                                              

                                                                          학사당유계 당장 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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