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 자료실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특조법)은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놓고 등기에 관한 법률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매도인의 인감, 매도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의 등기원인 서류가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지만, 특조법의 실행기간에는 등기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등기필증 및 등기원인서류를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도 보증인의 확인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6.25때 등기와 대장이 멸실되어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거나, 전 소유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이 바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특조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조법은 법취지에 맞게 혜택을 본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피해자도 많이 양산되었으며, 이른바 부실등기의 원인이 되기도하였습니다.


특조법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없는 사람이 남의 땅을 가로챈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그에 관련된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땅을 가로채간 사람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현재 법원의 판례동향입니다. 따라서 특조법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유사사례 비교와 관련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입증자료와 증인의 증언을 확보한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25이후 이같은 특조법이 몇차례 행해졌으며, 조상님께서 애써모으신 재산이 이 법으로 인해 타인에게 넘어간 사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지만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정당한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행위이기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조법은 등기에 표기되어 있으며,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구 대장에 표기되어 있기도합니다. 등기 및 대장에 법률 제613, 1657, 2111, 3094(3562), 3627(4042), 4502, 7500 등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특조법입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실적부진과 부동산등기제도의 인식결여로 인해 미등기토지가 상당하여 국가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따른 등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960년대부터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써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 등 몇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확정하게 하고자 한 것이며, 이같은 특조법은 평균 6.25이후 10년 주기로 시행되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특조법 보증서 확인서 신청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조법 기간에 등기를 경료하려면 보증인의 확인서와 신청서 보증서 등의 문서가 생산됩니다. 이때 생산된 문서는 관할청의 지적부서에 보존되며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특조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관련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소관청에 행정공개청구를 하면 관련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특조법 보증서 확인서 신청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조법 소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서 및 확인서와 그에 상반대는 보증인의 법정증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관청에서 당시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문제는 보존기한이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제613호. 제1657호. 제2111호 등은 모두 파기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법률제3094호는 강원도 일부지역과 충정도 일부지역에 남아 있고, 법률 제 3627과 4502는 대부분 해당 시.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 보존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기간이 도래되면 무조건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군청의 상황에 따라 보존현황에 차이가 있으며, 특조법에 관련한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는 행정공개문서이므로 보존하고 있는 소관청에 공개 청구하면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에 시행된 법률제4502 특별조치법은 문서보존기간이 30년입니다.


*특조법의 효력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취지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 혹은 대장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소유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지정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반 등기에 비하여 강력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됩니다.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10년이 지나면 선의의 3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행위자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특조법때 소유권변동사항의 말소를 구하려면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적증언이 판결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지정보증인중 1인이상이 법정에서 허위보증임을 자인하여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증언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지역에 인맥이 있으면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보존을 한 사람, 혹은 상속권자가 지금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다거나 지정보증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지정보증인이 지금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으면 증언확보에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조법 관련문서가 모두 파기되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증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관련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확실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 등도 첨부하여야합니다.


특조법 기간에는 읍,면장이 지정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로 이장, 농지위원, 새마을 지도자 등이 위촉되었으며, 지정보증인의 확인서만 있으면 쉽게 등기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특조법때 빼앗긴 땅을 다시 찾으려면 당시의 관련문서를 확보하여야 하고, 문서가 위.변조 되었다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관련문서를 소송과정에서 원고측 증거자료로 제출 하지 못 하면 재판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조법에 관한 소송은 확인서의 위.변조가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지정보증인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지정보증인에게 결격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하지 않는 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소송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와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더욱 강력한 권리추정을 받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변동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던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만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등기보다는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사실상 점유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민사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현재 발효중인 특조법 법률제7500호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상님 제적,호적. 토지대장. 지적도면. 상속자 (상속자가 많으면 재산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받고 인감증명첨부하여야함) 주민등본등을 지참하고 그 지역의 위촉 받은 보증위원 3인이상의 보증서에 보증인 확인서를 받아 2통을 신청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소관청 지적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소관청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2개월간 군청게시판에 공고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 3개월 경과후에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주며,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비로서 등기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번호 법률제7500호 공포날짜 2005/05/26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부동산( 제2조제1호 및 제3조)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나. 적용지역 및 대상( 제4조)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1제곱미터당 지가가 6만 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다.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6조)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등( 제9조 및 제10조)


    (1)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


    (3)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마. 유효기간( 부칙 제2조)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 시행일 2006.1.1]<한시법:2007.1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500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구·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구·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 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서 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10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취지 확인) ①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현장조사)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고)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96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토지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4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서 


서식5 귀속[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서식6 보증인위촉사실공고 


서식7 위촉장 


서식8 해촉장 


서식9 보증인위촉및해촉대장 


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물] 


서식11 보증서 


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3 확인서접수및발급대장 


서식14 출석요구서 


서식15 보증취지확인서 


서식16 현장조사보고서 


서식17 공고문 


서식18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서식19 이의신청서 


서식20 출석요구서 


서식21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서식22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판례정리


2001다4903(수복지역특조법)대법원 2001. 4. 13. 선고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제63조 제74조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공1989, 1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공1995하, 226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공1997하, 3246)  춘천지법 2000. 12. 6. 선고 99나5617 판결 


【원고,상고인】

김철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택진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12. 6. 선고 99나5617 판결 춘천지법 2000. 12. 6. 선고 99나56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김택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6·25 때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가 1977. 8. 1.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지적이 복구되자, 피고 김택진이 1990. 7. 3. 당시 시행중이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외 김창덕, 김영록, 이상철 등 3인의 보증인으로부터 위 피고가 1969. 5. 10.경 그의 아버지인 망 김성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복구 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1991. 2. 13. 위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자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2. 1. 9. 접수 제154호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1994. 6.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4가단1113호 사건에서 피고 김택진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지분 일부를 말소하라는 조정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0. 접수 제2090호로 소유권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져서 위 김택진 및 피고 김택용이 각 108/504 지분, 피고 김애자가 27/504 지분, 피고 김영자가 51/504 지분, 피고 김인자가 54/504 지분, 피고 양기자, 김천석이 각 39/504 지분, 피고 김란희, 김은희, 김윤희가 각 26/50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15. 7. 27. 원고들의 조부인 김학신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김학신은 1950년경 사망하고, 이어 상속인들도 순차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김택진은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이를 주등기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위 경정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피고 김택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청구취지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피고 김택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중 해당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 김택진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도 구하고 있어, 보존등기의 말소 외에 따로 경정등기의 말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그런데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김택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 김택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도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김창덕, 김영록에 의하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보증인인 김창덕은 이 사건 토지가 망 김학신의 가족들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망 김성재가 망 김학신의 후손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는 몰랐으나 김성재를 알고 있어서 그 친분관계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또다른 보증인인 김영록도 보증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 김창덕은 이 사건 토지를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가 일제 때 망 김학신이 이를 경작하면서 점유하다가 그가 사망한 뒤에는 그 아들들이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다시 갑 제8호증(확인서)에서는 망 김학신이 사망한 뒤에는 누구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6·25 후 황무지로 방치되었다고 진술하여, 과연 이 사건 토지가 망 김학신의 가족들의 소유인지, 그 점유·경작관계는 어떤지 등 소유 및 현황과 관련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는지 그 증언의 진실성에 의심이 들고, 반면, 을 제3호증의 1(야초대장), 을 제4호증의 1, 2(경작확인서), 을 제5호증(소취하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창기, 이화원, 원심 증인 김훈각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년 해방 전후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망 김성재가 점유·경작하였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소외 전광주가 망 김성재의 장남인 소외 김택근에게 소작료를 주고 이를 점유·경작하였으며, 원고들이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김태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원고들은 1991년경에도 피고 김택진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월경 그 소를 취하한 바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증인 김창덕, 김영록의 각 증언만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여도, 위 보증서는 그 보증인들 중 다수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단지 피고 김택진의 망 부(亡 父)인 김성재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위 피고의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도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처음에는 피고 김택진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가,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들의 공동 소유로 경정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위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김택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심 설시의 사정을 전부 합쳐도 그 추정력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피고 김택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중 피고 김택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도 이 부분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도 위법함이 명백하여 이를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손지열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주심 윤재식

대법관   이규홍



96다32010(특조법허위보증서) 대법원 1996. 11. 12. 선고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종전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 72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피고,상고인】 김상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이다.원심은 소외 김성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김성용이 1969. 10. 1. 소외 김화선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김성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위 김화선의 양모인 소외 망 이성녀가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김화선에게 신탁하여 둔 것으로, 위 이성녀가 생전에 양손인 위 김성용에게 양조부모의 제사를 받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증여한 것이어서, 위 김화선과 이성녀가 사망한 뒤에 친지들이 위 이성녀의 유지를 받들어 위 김성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위 김성용이 위 김화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정기수, 김만기, 김봉주는 위 김성용이 위 김화선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외 김갑철 등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김성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김성용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호주이던 소외 김영두의 장남인 소외 김화선이 위 김영두보다 먼저 사망하여 위 김화선이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김화선의 장남인 소외 김성용은 위 김화선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개정 전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김성용의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김성용의 상속지분을 계산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이돈희

대법관  주심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임수




97다17162,17179(특조법) 대법원 1997. 7. 25.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원고,피상고인】 망 김만봉의 소송수계인 김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피고,상고인】 김낙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망부인 소외 김건흥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보면, 보증인 장세준, 박관재, 박현재 등이 이 사건 토지는 1935. 3. 20. 소외 김건흥이 소외 김영진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김건흥이 1935. 3. 20. 소유자인 위 김영진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1973. 2.경 위 김영진의 상속인인 김만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김해김씨금녕군파 7세손인 휘 영견(참판공)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소외 종중이 그 종원인 위 김영진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김영진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위 김영진의 상속인인 위 김만봉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도하려고 하여 소외 종중의 종원인 위 김건흥이 1973. 2.경 위 김만봉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오래 전에 매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좋다고 하여 위 김건흥이 1935. 3. 20. 위 김영진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제1심 증인 장세준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장세준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김영진이 1935. 3. 20. 위 김건흥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위 김만봉 명의의 재산포기서(을 제3호증의 1)와 그에 첨부된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2)를 위 김만봉으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위 김만봉에게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에서 본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재산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김건흥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김건흥이 1973. 2.경 김만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김건흥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재산포기서)에 대하여, 김만봉이 1979. 7. 2. 경기 파주군 월롱면 사무소에 신고한 인감인 갑 제5호증의 3상의 인감란 인영과 을 제3호증의 2(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당심 감정인 김형영의 인영감정결과에 비추어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증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김건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7. 1.부터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1. 7.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1973. 2.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3. 2. 28.에 이르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김건흥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97다19564(특조법) 대법원 1997. 9. 5.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출생일 이전인 경우, 등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공1984, 15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공1984, 16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공1985, 136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공1997하, 249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공1988, 40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 30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원고,피상고인】 망 최윤현의 소송수계인 최원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상고인】 박숙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김천시 아포면 국사리 산 2의 1 임야 56,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분할 전의 임야는 소외 '화순최씨 부정공 사종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26. 4. 13. 문중원인 소외 최재기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다음, 1937. 4. 7.경 위 최재기에게 그 중 일부를 면적은 정하지 않은 채 위치만을 '마래등 세항 이하 도로 이상'으로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이후 명의수탁자를 일부씩 교체하여 온 사실과, 1981. 8. 21.자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최재기의 손자인 망 최원화 및 소외 망 최원태의 공동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위 최원화의 조부인 최재기가 위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위 특정된 일부를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위 최원태의 부 최복현이 매수하였으며, 위 최원화, 최원태는 이를 각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최원화, 최원태가 1939. 4. 20.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동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문월학은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보증인인 망 김운서의 말을 듣고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보증인인 박태술은 위 김운서가 보증서에 날인하여 가져왔기에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위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 당시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최재경은 이미 1936. 4. 23. 사망하였고, 매수인인 위 최원화는 1951년생이고 위 최원태는 1939년생으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점, (4) 위 최복현이 매수하였다는 임야 상에 원고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는 반면 위 최원태 측의 분묘는 3기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 위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각 참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문월학, 박태술은 망 김운서가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위 최재경 등에게 명의신탁한 위 문중의 소유로서 그 일부가 위 최재경의 사망 일자 이후인 1937. 4. 7.경에 위 최재기에게 매도된 바 있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며,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은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는 것이므로,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상의 분묘 소재 현황은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주심 신성택

대법관   송진훈




출처 : 조상땅찾기 동호회
글쓴이 : 서동호 원글보기
메모 : [스크랩]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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