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준 비 서 면
사건 2009나 18227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원고 (항소인) 최 평 열( 전화011-807-5912)
피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인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다 음
제 1, 원심 판결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21. 창원지방 법원 거창지원 2001. 금 제266호로 공탁한 12.534.16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34.160원을 지급하라.
원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0 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386-11답 1.157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는 같은 리 답 1.444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74. 4. 24. 각 3분지1지분으로 소외 최학사, 최학수,최효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결료되어 있다가, 그 중 최효순의 지분은 2000. 5, 19. 상속인인 최주황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0 그러던 중 국(國)은 이 사건 토지를 88고속도로 영업시설설치 사업부지에 편입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2000.5. 25.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27일. 자신의 명의로, 최학사, 최판수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2001. 7. 31. 토지수용하여 같은해 8, 1.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0 위 사업의 시행자(기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및 수용하면서, 최학사 소유지분에 관하여보상금 12.534. 160원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년 금제266호로 공탁함(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로 등기된 최학사 는 원고의 조부인 망 최정순의 예명으로서, 원고가 그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직법한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공탁금 12.534.1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
살피건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이를 전제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움(금전지급천구 부분에 관하여,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 이무상 판사 2009. 10. 30. 판결에 대하여, 결국 심리 미진 내지는 채중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 하였거나 범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 2.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기초사실
1. 원고의 소유 재산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09번지 소재 홍류동 : 학사당 고운 최치원 선생 기리기 위한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등 각 건물 및 토지 등 총 11필지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각 판결문 청구취지 및 별지 목록 및 갑 제16호증 1~10, 각 토지 대장 갑 제17호증의 1~3, 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 22호증의4 학사당 재산 비품 안, 갑 제26호증1 학사당 숭모계 대표자 최재길 등 소장입증방법 총 11필지의 내역 등 참조 : 이 재산은 모두 동일 한 원고 소유입니다.
* 각 등기상 소유자 주소 및 소유자 이름
(1건째)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520번지 답 1.190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29. 최학사(崔學士)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50/360 지분에 관하여 1979. 7. 10. 소외 김외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나머지 310/360 지분에 관하여 1993. 8. 6. 최평열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09번지 대 357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는 1977. 11. 24. 최학사(崔學士)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8. 6. 최평열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09, 610번지 지상 건물 가야서당 57.12평방미터 등 건물이 소유자는 소외 최정순(崔晶淳)이었다가 1968. 9. 30. 원고 최평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4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1번지 지상 건물 농산정 19.38평방미터 건물이 소유자는 소외 최정순(崔晶淳)이었다가 1968. 9. 30. 원고 최평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5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2-1번지 지상 건물 학사당 17.10평방미터 등 건물이 소유자는 소외 최정순(崔晶淳)이었다가 1968. 9. 30. 원고 최평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6건째)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502번지 답 1.620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는 1973. 10. 16. 최학사(崔學士), 최효순(崔孝淳) 명의로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6. 22.에 원고 최평열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7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10번지 전 340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는 1973. 10. 16. 최학사(崔學士), 최효순(崔孝淳) 명의로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8. 6.에 원고 최평열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8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557-5번지 3.229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29. 최학사(崔學士)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 2. 15.에 최학사숭모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8. 6. 에 원고 최평열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9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583-1도로 99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는 1936. 5. 11. 최곤술, 최정순 등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3. 8. 6. 원고 최평열로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실소유자 최평열] 미등기상 소유자 등
(10건째)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585번지 답 456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 1981. 3. 13. 하금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0. 2. 23. 최주현(원고 아버지)로 소유권이전등기기 되었습니다.
(11건째)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386-5번지 답 1.444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는 1974. 6. 24. 최학사(崔學士), 최판수(崔判秀), 최효순(崔孝淳)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최효순(崔孝淳) 3분지1지분에 관하여는 2000. 3. 15.에 최주황 명의로 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4. 30.에 최평열 명의로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5. 25.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되었고, 최학사, 최판수 3분지 2지분에 관하여 2001. 8. 1. 에 소유자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로 토지수용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습니다..[갑제15호증의7, 갑제15호증의1-9 참조 ]
위와 같은 원고 소유재산은 모두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건물에 속하며, 문창후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한 재산입니다,
재산중 위와 같이 건물이 3건(3동) 토지가 8건(필지) 총 11건(필지) 이 재산은 동일 한 재산으로 원고 집안에서 증조부 소외 망 최종기(1937년경 사망), 조부 소외 망 최정순(1966년경 사망), 부 소외 망 최주현(1992년경 사망) 으로 이어 오다가 종손인 원고 최평열 에게 유산되어 온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만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및 학사당숭모회(계 경주최시학사당종중 "동일한 허구단체에서 탈취할 목적으로 원고 최평열을 총무라며 고소하고 허위진술로 왜곡한 것입니다". (갑 제20호증1의1 제174장, 갑 제20호증1의2 제177장, 갑 제21호증1 제216장, 갑 제22호증의 4,학사당재산목록, 갑 제26호증의1~5 소장 및 회의록 참조)
제 3. 위 재산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판시가 있다.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5가합1210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판시 인용
(1) 원고는 본래 고운 최치원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고 이를 추모하여 오던 학사당 건물이 해인사의 경내에 있다가 소실되어 그 영정만을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1927년경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최종기와 조부인 소외 최정순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10 일부지상에 학사당 건물을 신축하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위 장소가 다습지역이고 건물이 부실하여 기둥 하단부가 손상되자 위 원고의 증조부 소외 망 최종기, 조부 소외 망 최정순 등은 1936년경 학사당 건물을 이건을 위한 뜻을 밝히고 최씨 일족 및 유림들에게 찬조를 요구하여 그 재원으로 1937년경 해인사 소유의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1번지 지상에 현재의 학사당 건물을 신축하였다.[갑제6호증 판결문 제27장 제(1) 참조]
(2) 농산정은 본래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로서 1936년경 그 흔적만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었는데, 위 원고의 증조부 최종기, 조부 최정순 등이 주축이 되어 그 중수를 위한 모임으로서 농산정중수기성회를 결성하고 복원공사를 하여 1938년경 과 1952년경에 이를 각각 중수하였고, 그 후 위 농산정은 1990. 1. 15.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원고가 그 관리자로 지정되어 1991년경 행정당국에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갑제6호증 판결문 제27장 제(2) 참조]
(3) 그리고 위 원고의 조부 소외 망 최정순 등은 1944년경 [갑제6호증 판결문 제34면 별지목록 제2기재 및 제7기재의] 경남합천군 가야면 구원리609대지 357㎡, 경남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10 전340㎡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홍도여관 건물을 매수한 후 1949년경 학사당, 농산정에서의 향례 등 행사를 위하여 여관건물을 헐고 그 지상에 가야서당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원고 조부 소외 망 최정순이 주축이 되어 1949. 3.경 가야서당 건립을 위한 성금을 내 줄 것을 요청하여 대구, 합천, 거창 등지의 유림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그 재원으로 1951년경 가야서당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갑제6호증 제28장 제(3) 참조]
(4) 한편 위 학사당의 건립 이후 1938년경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주최씨를 구성원으로 하여 향례 등을 주관하고 위 건물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학사당계가 조직되어, 임원으로 계장, 부계장, 재무, 평의원, 총무 등이 있었고 그 모임은 홍류동에서 매년 한식일에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 인원이 감소하게 되자 1942년경에 이르러 이를 학사당유계 또는 유계 로 개칭하고 타성의 유림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대표자인 계장을 당장으로 바꾸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활 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에는 소외 이대영이 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산정의 중수 이후 그 건립에 찬조를 한 지역의 유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농산정유계 가 결성되었다가 1956년경 농산정유계안이 경비되었으며, 임원으로는 계장 및 총무 등이 있고 그 유계도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갑제6호증 판결문 제28장 제(4) 참조]
(5) [갑제6호증 판결문 제34장 별지목록 제1, 제6기재의] 경남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520답1.190㎡, 경남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502 답1.620㎡ 각 토지는 위 원고 조부인 소외 최정순이 매수하여 가야서당 고지기의 양식 답으로 사용해 오던 것인데, 그 중 [갑제6호증 판결문 제34장 별지목록 제1기재의] 경남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520답1.190㎡ 토지의 일부를 고지기로 있던 소외 김외수에게 양도하여 [갑제6호증 판결문 제23장 1등기의 경위 제(1)참조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외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며, [갑제6호증 판결문 제34장 제6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위 원고의 조부인 소외 최정순의 사망후 그 동생인 소외 최효순과 [ 갑제11호증 제47장 농산정계회시집철, 갑제12호증 53장 진술서(이권두) 참조 ] 최학사 가 공동원고로 되어 위 최정순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1973. 6. 27. 선고, 73가단 21 판결] 을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입니다.[갑제6호증 제29장 제28장의 (5)항 참조]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는 위와 같이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최종기로부터 조부인 소외 망 최정순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선대가 중심이 되어 학사당유계 나 농산정유계 가 관리를 해 오다가 1965년경부터 1977년경까지 사이에 사망한 최정순의 이명 최학사 와 위 종조부인 소외 최효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에도 원고가 주로 위 각 유계의 행사나 모임 등을 준비하고 평소 이를 관리해 왔으며, 1993년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위 각 토지와 가야서당, 농산정 및 학사당 건물인 [갑제6호증 제34장 별지목록 제3 내지 제5기재의] 경남합천군 가야면 구원리609. 610. 양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가야서당 및 대문 가야서당 57.12㎡등, 같은 군, 면, 리 산1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농산정 19.38㎡등, 같은 군, 면, 리 산2의1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지상 학사당 17.10㎡ 각 건물에 관하여 [갑제6호증 제24장 제(3) 참조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갑제6호증 제29장 제(6)항 참조]
2. 피고 한국도록공사가 제출한 2009. 8. 14.자 제출한 답변서 제57면 및 2009. 8. 20. 접수의 을호증목록 제62면의 을 제1호증의 1, 2, 각 판결문사본 과 을제2호증 준비서면 에 대하여
가. 원고 상대로 소유권이 있다고 [ 을제1호증 1. 2. 판결문 형사고소한 자들의 ] 소유권말소청구인 원고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인 피고 최평열 [ 갑제6호증 민사판결문 의] 원고 위원회 결성경위 [판결문상 “원고 위원회”를 “피고 위원회” 라 호칭합니다. ]
(1) [ 을제1호증 1. 2.의 판결문의] 피고 위원회가 본래 어떤 경위로 조직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회칙은 1982. 4. 5. 최초로 시행되다가 1993. 4. 4. 개정되고 1995. 1. 24. 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갑제6호증 제30장 제(1) 참조 ]
(2) 피고 위원회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본래 처음의 회칙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가 1993년의 개정당시 그 회원자격은 고운 선생의 후예로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원고는[갑제6호증 판결문상의 피고 최평열를 원고 라 합니다] 그 임원 중 위원으로 재직하였다가 1993. 12. 24. 에는 [고소인들이 임의로] 총무로 선임되었다. [갑제6호증 판결문 제30장 (2) 참조]
(3) 그런데 [ 갑제6호증 제23, 24, 등기의 경위 참조 ] 위와 같이 원고 최평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자, 피고 [을 제1호증 1. 2, 판결문 고소인의 ] 위원회는 1994. 4. 5.의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의한 다음
[ 갑 제19호증의1. 2. 갑제20호증1-1, 2, 참조 ] 원고를 특별조치법 위반 및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원고는 횡령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25. 선고, 94고합185 판결) 1995. 3. 30.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4노 177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에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상고가 1995. 7. 14.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고소인 피고 위원회는 1995. 1. 24. 임시총회에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 [갑 제6호증 판결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95가합 1210호 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갑 제6호증 제30장 (3) 참조 ]
다. (원고)피고 위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제6호증 판결문 제30장 참조 ]
(1)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회의 전신으로 학사당이라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존재하였다가 1973년경 최학사 로 개칭된 후 1982년에 현재의 피고 위원회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 위원회는 최치원 선생을 시조로 하는 경주 최씨 문중원 중 합천, 대구, 거창, 진주, 김천, 부산등지에 거주하는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원되어 있고 그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이울러 그동안 이를 관리해 온 것이며, 원고 개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갑제6호증 제31장 (위 (1) 참조 ]
(2)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관리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선대인 위 최종기, 최정순 등이 주동이 되어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선대 개인의 소유로서 원고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하나.
(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회는 1982년경에 그 명칭을 사용한 회칙이 남아 잇을 뿐 그 이전에 학사당이나 최학사 라는 명칭의 단체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 중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로 최학사 라는 이름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시점은 이미 1965년경 부터여서피고 주장과 같이 1973년경에 이르러서 총회의 결의로 피고 위원회의 명칭이 최학사 라고 개칭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 최학사 가 피고의 과거 명칭이었다면 [갑제6호증 제34장 별지목록 제6, 제7기재의 ] 경남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502답1.620㎡ 최학사, 최효순,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10전 340㎡ 최학사, 최효순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최학사 이외에 최효순의 공동명의로 할 아무런 이유도 없던 점에 비추어 최학사 가 피고의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의 전신이라는 피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갑제6호증 제31장 (30 참조 ]
(4)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전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가야서당, 농산정 및 학사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수할 때 원고 최평열의 증조부 소외 망 최종기, 조부인 소외 망 최정순 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 경주최씨 문중원이나 타성 인 유림
들의 지원을 마련하였던 점과 그 후 학사당유계와 농산정유계가 현재까지 향례를 지내고 모임을 가지며 활동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위원회 주장과 같이 합천 등지의 경주최씨 후손들 중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피고 위원회가 당초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볼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판시하였다.[갑제6호증 제32장 제(4)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1. 2. 고소인 위원회의 소유이고 위원회의 주장하는 금원을 횡령하였을 전제로 하는 위원회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하였다.[ 갑제6호증 제32장 4결론 제22장 주문 참조 ]
라. 피고 원심서 제출한 을제1호증의1. 2. 및 을 제2호증의 실체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서 위 진주지원 1995가합1210호 페소로 항소한 부산고등법원의 사건 97나 11126호 소유권이전말소등 [갑제20호증의2 판결문 제182장 참조 ] 은 대구 최재효 변호사와 원고 최평열과 다툼을 한 소송 판결입니다.
* 이 사건 피고가 제출한 고소인 및 민사 판결문 등(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
가. 원고(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의 주장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보건대, (1) 학사당, 학사당계와 원고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2)원고의 구성원의 법위가 분명하지 않다, (3) 원고의 명칭, 목적과 결성시기에 비추어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는 학사당계에서 조직변경된 단체이고 합천, 대구, 거창, 김천, 진주,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경주최시 종중운중 회원으로 가입한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과 유사한 씨족단체로서 독립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 갑제20호증의 2 판결문 제192장 참조 ]
마. 원고 위원회가 부산고등법원1997나1126호에서 페소하고, 대법원 사건 1998 다 5325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12. 21. 자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 그대로 인정하고 기각하여 확정이 되었다. [ 갑 제20호증의 3 제199장 참조 ]
첫째, 원고가 종전의 학사당계와 동일한 단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고운의 영정을 봉안하고 이를 추모하던 학사당이 해인사 경내 잇다가 소실되어 그 영정만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피고의 증조부인 최종기 등이 1927년 무렵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10에 학사당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 고운의 영정을 봉안하고 사림들에 의하여 향사가 봉행되어 오다가 그 장소가 다습하고 건물이 부실하여 기둥이 썩게 되자 증조부인신 최종기, 조부이신 최정순, 최곤술( 갑 제26호증의2. 3. 최곤술 장손자 최재욱 국회의원의 맏 형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소취하 ) 등 고운의 후손들이 1936년 무렵 경주최씨 종중원들이 섬금, 유림들의 참조와 합천군수의 협조를 받아 같은 산 1에 새로이 학사당을 건립하고 고운의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위 학사당 건물이 완공될 무렵 최곤술, 최정순 등이 학사당 인근에 거주하는 경주 최씨 38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학사당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학사당계 를 조직하직한 사실, 학사당계는 해마다 한식절에 학사당에서 거행되는 향례를 주관하고 학사당을 유지, 관리하여 오다가 1943년 무렵 부터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1948년 무렵에 이르려 명칭을 "학사당유계" (學士堂儒契) 로 바꾸어 경주최씨가 아닌 인근 유림들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대표자의 명칭을 당장(堂長)이라 하여 현재까지 그 조직 및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서살을 인정한 다음, 달리 종전의 학사당계가 원고로 조직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둘째, 원고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회칙에는 회원의 자격이 "고운 선생의 후예"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고 구성원의 자격범위와 일치하지 않고, 달리 그 구성원의 자격, 범위 등이 규약에 의하여 명확히 정하여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쩨, 원고의 명칭과 목적 및 원고의 결성시기가 이미 학사당과 농산정, 가야서당이 건립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도 원고는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이 다른 단체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관리하고 고운에 대한 향례를 주관하는 위원회 라고 볼 수 있을 뿐 별도의 권리주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당사자능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한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후
원고 위원회가 피고 최평열 명의의 각 부동산에 한 가처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민사부 사건 2000카합 9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신청인 최평열 피신청인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의 주문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카합 16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5. 3. 16. 별지목록 [ 갑제20호증의4 판결문 제204장 참조 ]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갑제20호증의 4 판결문 제201장 참조 ]. 판결을 받았다.
그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사건 2000가단 541호 건물명도 원고 최평열 피고 1이상순 2김석환 의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건물을 명도 한다. [갑제20호증의5 판결문 제206장 참조 ] 판결을 받았다.
바.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가 최학사 숭모회 로 이름을 바꾸고 이 사건 토지 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386-5(분할 386-11 포함 최학사, 최판수, 최효순 ) 3인 공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위 학사당 소유자인 최평열 소유이다,
최평열 소유로 된 학사당 건물 재산목록에 [갑제22호증의4 학사당 재산 안] 기입되어 있고. 위 토지를 경작해온 최효순의 자식이 고소인들 편에서 증인도 하며 억지 부리다가,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인정하고, 자신의 아버지 최효순 명의 3분지 1지분은 자신이 상속받아 최평열에게 증여하고 최평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편입된 보상금을 찾고, 나머지기 3분지 2에 대하여는 지역 농위위원들의 실소유자 확인을 받아서 원고 최평열 보상금을 찾게끔 해 주기로 약속 까지 하였다, (갑 제7호증, 갑 제28호증의 35장에 보면 있다)
그런데 그무렵 학사당숭모계 대표자 최원수와 최주황은 짜고 원고 최평열이가 횡령죄 및 절도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러나 혐의없음 처분결정 받았다. (갑 제26호증의 5 학사당숭모회 총회회의록, 갑 제21호증의 1 2001형제 41233호공소부제기이유고지 ),
따라서 이 사건 경남합천군 야로면 야로리386-5(386-11포함)번지 토지애 관하여, 최주현이 1974년경에 최효순(최주현의 삼촌) 시켜 구입하여 편의상 최학사(최정순 사망으로 이명), 최판수, 최효순의 3인 공동명의키로 하였다, 그리고 최효순 아들이 지금까지 경작해 왔다, (갑 제7. 8. 9.호증 참조) 원고가 경작료를 받고 관리해 왔다.
*위 학사당 숭모회 대표자 최원수는 경주최씨 학사당 종중으로 명칭을 바꾸고었다.
경주최씨학사당종중은 전시이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최학사숭모회 가 되는 샘이다,
경주최씨학사당종중 이름으로 2003년 3월경 법무 법인 태양 백오기 임윤성 등 선임하고, 이 사건 관련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명의자인 최평열 원고에게 소유권 말소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 98442호로 청구해 왔다, 그러나 2004. 10. 8.자 주문 과 같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는 판결선고 하였다. [갑제21호증의2 판결문 제217장 참조 ]
다시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 952 소유권말소등기등 항소부에서 항소인 경주최씨학사당종중에 대하여 2006. 11. 27. 주문과 같은 원고 경주최씨학사당종중 항소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하였다. [갑제21호증의3-1, 2 판결문 제226장 참조 ]
또 상소 했다, 대법원은 2007다 10238 호 소유권말소등기등 에 대하여 상소인 경주최씨학사당종중에 대하여 상소를 기각한다, 는 판결선고 를 하였다, [갑제21호증의4 판결문 제245장 참조]
위와 같이 소유권이 원고 명의의 잇는 그대로 확정판결이 종결 되었다.
제 4. 최학사 와 최정순 동일인 에 대하여
가. 농산정계회 시집 1963년경 작성한 책
籠山亭係會 詩集(농산정계회 시집 1963년경 만든 서책에 1966년 작성 ) 친분이 돈독한 선비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최학사"라한 것입니다. 崔學士( 최학사 ) 晶淳( 정순 ) 는 최정순( 崔晶淳 ) 이 동인이라 하였습니다, 石川(석천 아호) 입니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증거이며 예명입니다. ( 원고 제출의 갑 제11호증 제12호증 제23호증의 7 각 참조 )
나. 최학사가 최치원 선생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최학사 라는 명의는 아래와 같은 판결의 경의를 보더라도 최치원 선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남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10소재 전 340㎡, 609 대지 357㎡ 의 경우를 보면 이는 분명해집니다. 위 토지는 원고 조부 망 최정순(최학사) 이 전 소유자인 이장우로부터 1944년 무렵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홍도여관 건물을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1949년 무렵에 학사당, 농산정 에서의 향례 등 행사를 위하여 여관 건물을 헐고 그 지상에 가야서당을 신축까지 하여 점유관리 해오던 원고의 상속재산이었는데, 원고 조부 최정순의 사망 이후에 그의 동생 최효순이 관리하는 기화로 임의로 610, 609 각 부지 (양 지상 가야서당)에 관하여 610번지에 대해서 전 소유자 망 이장우를 피고로 하고 그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 최정순의 이명인 최학사와 동생인 최효순 공동명의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하였으며, 609번지에 관하여는 위 이장우의 손자인 이동수를 피고로 하여 원고 최학사(망자 최정순 이명)소송 대리인 최효순이 되어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여 1993년 무렵 각각 원고 명의로 돌려준 것이다,[갑 제23호증의1~3 판결문 참조][ 이사건 합천군야로면 야로리 386-5(386-11)의 등기상 명의자 최학사 ( 최정순 ) 등기상 주소지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09번지 동인의 주소와 건축물관리 대장상 주소가 같점. ] 원고의 상속제산이었는데, 원고 조부 최정순의 사망이후에 그의 동생(원고의 종조부 ) 최효순 이 관리하는 기화로 임의로 610. 609. 각 부지 ( 양 지상 가야서당 ) 에 관하여 610번지에 대해서 전 소유자 망 이장우를 피고로 하여 그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 최정순의 이명인 최학사 와 동생인 최효순 공동명의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하였으며, 609번지에 관하여는 위 이장우의 손자인 이동수를 피고로 하여 원고 최학사 ( 망자 최정순 이명 )소송 대리인 최효순이 되어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여 1993년 무렵 각각 원고 명의로 돌려준 것입니다, [갑 제 23호증 1 내지 3 판결문사본, 갑 제6호증 제22장 판결문 참조, ].
(2) 원고(최고운 선생 학사당 관리위원회)의 전신인 학사당은 최치원 선생을 시조로 하는..(생략)...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3) 위 학사당은 1973년경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최학사"로 개칭하였다가 1982. 4. 5.부터 "최고운 선생 학사당 관리운영위원회"라는 원고 명칭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위 허무인 단체는 최학사라는 명칭을 자신들의 전신인 당체로 주장을 계속해오다가 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의 사건에 이르러서부터 이사건에도 "최학사'가 최치원 선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위 허무인 단체는 최학사라 는 명의가 등기부상 동장하자 유령단체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다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까지 최학사는 최치원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 제6호증 제25장 원고의 주장 제37장 (3)항 참조 ],
다. 최학사의 진정한 의미
(1) 최학사을 부으는 이름은 호 "해운", "고운" 이며, 벼슬 은 "한림학사" 와 "고운 문창후 선생"입니다, 사적지로서는 경주최씨 대종(경주에 있음) 최치원 선생 영정을 모신 곳이 옛날에 임금에게 상서를 올려다하여 "상서장" 이며, 원고 대종중(대구시 불로동)의 최치원 선생 영정을 모신 곳은 종인들이 구월 구일에 모인다고 "구회당", 부산시 해운대에 있는 최치원 선생 동상을 모신 곳은 해운(최치원 호)이 다녀갔다고 해운대이며 동상까지 새웠습니다.
(2) 원고가 최치원 선생 영정을 모시고 있는 "홍류동"은 최치원 선생이 쓰신 글을 따 홍류동이 불러진 것이며, 홍류동에서 후생들을 양성하였다고 학사당으로 이름을 지었으며, "최정순"은 그 학사당 건물을 건축하였다하여 성을 따서 친분이 돈독한 선비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최학사"라 한 것입니다. 옛날 시골 서당에서 학동들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을 훈장 또는 학사라 칭했고, 요즘 외국 유학을 하면 학사, 박사를 하는데, 최치원 선생만 학사로 지칭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3) 학사당은 건축물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며, 최고운 선생을 지칭하는 것은 해운 최치원 선생, 고운 최치원 선생, 고운 문창후 선생으로 높이는 말입니다. 원고 조부 망 최정순이 학사당계를 만든 이유는 학사당 건축물을 유지함과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함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뜻으로 최치원(최학사)의 뜻을 받들어 학사당계는 최정순(최학사) 숭모단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그의 동생 맟 최효순도 그것을 알고 생존 이름을 사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의 형을 높이는 뜻으로 오래 보존하도록 이명 최학사(최정순)로 각 부동산 토지에 등기를 한 것이며, 당시 집안 문제가 없이 화해하고 그후 1993년도에 원고 본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23호증의 1~3, 갑제25호증의4 각각 참조]
(4) 피고는(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 피고 최정화) 원고 조부 망 최정순의 호적상 주소 매촌리 92번지에 있는데. 토지는 왜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09번지에 되어있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주민등록이 없었고 거주하면 그 곳으로 등기도 가능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최정순 사망한 이후 그의 동생 최효순 원고의 부탁으로 관리하는 기화로 형을 높이어 오래 보존하게 하려는 뜻으로 위 제1항 토지의 갑 제23호증의1~3 과 이사건 토지 까지 가가 ㅋ토지에 관하여 주소를 기재한 것입니다.
(5) 최학사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라면 최효순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최학사는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갑제6호증의 판결문사본 제10쪽 제31장 (3)항 갑제25호증의 1~4 참조 ] 피고 원심서 2009. 8. 14.제출 답변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6) 피고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는 원고 와 경주최씨학사당 종중 (전신 : 최고운 선생 학사당관리위원회 또 학사당 숭모회 )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구지방법원 [갑제21호증 2 (2003가단98443호), 갑제21-3의1, 2 (2005나952호, 2007카기127호) ] 대법원 [ 갑제21호증의4 (2007다10228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을 제1을증의2 (2005가단1044호), ] 창원지방법원 [ 갑제14호증 (2008나1297호), ] 각 재판을 해 온 경주 최씨학사당 종중 변호사 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일부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외관상 한국도로 공사 이지만 내적으로 경주최씨학사당 종중 입니다. 그기 일부 증거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 5. 피고 제출 을 제 1호증2, 을 제2호증에 관하여
1. [을제1호증의2 판결문의 제68면, 을 제2호증 준비서면 제74장 참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5가단 1044호 토지인도 등 원고 최평열 피고 최정화 사인 판결의 주문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27장](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료 없이 이유 없다, 는 판결은 토지인도 소송을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판결 자체부터 잘못한 판결이다, 아래와 같이 반복되었다.
2. [ 갑제 14호증 제84면의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1297호 토지인도등 결정문 원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5가단1044호 토지인도등 참조]
위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인도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 대한 임료청구를 포기한다. 결정이유 원고명의로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임이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볼 아무른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임료를 특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임료 감정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했다.
3. [갑제16호증의1, 6, 10, 갑 제18호증의1. 2. 3. 참조 ]
신청자 최정화 는 당초 구원리 520번지 답 중 최평열의 지분 1.025㎡와 구원리557-5번지 최평열의 소유농지 3.229㎡ 를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금 신청을 하였으나 소유주인 최평열 씨 와 임대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음을 인지하고 이에 날인합니다. 그리고 원고 최평열 소유임을 알고 토지위 토지를 돌려 주고는 소작을 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소송을 할 이유도 없다, 하고 있는데,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피고 제출 한 을 제1호증의2 와 제2호증의 피고 태양변호사) 2005가단 1044 토지명도등 사건은 피고 최정화 자신의 확인서를 가야면 사무소에 전달한 이후에는 간여하지 않앗는데, 피고 최정화 가 소송하는 것 처럼 태양 백오기변호사가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5. 그렇게 하면서 법원서 소작료 열마를 받아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변호인)이 불리하다며 소취하를 하라며 강조하기에 이상히여겨 법원에 문서열람을 해본적 청구취지변경신청이 되어 있고 이미 결심한 상태라 패소한 것입니다. 원고에 변호인해임과 동시 서류몽땅 찾고 원고 홀로 재판하기로 결심하엿습니다.
6.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2008나1297호 토지명도등 [ 갑제14호증 조정결정 참조 ] 역시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변호사 백오기 어는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영 처음 법정에 나왔다 재판님에게 대법원에까지 재판해서 패소하고 원고가 승소했는데 어라하는가 묻자 한마디도 못하고 선고일 기일 지정되었는데 선고 전날 피고측에서 서면이 들어오고 조정기일이 정해 젖으나 출석하지 않고 강재 조정절정에 인정한 것입니다.
7. 원고는 16년동안 반복되는 소송을 해왔는데 피고 한국도로공사 에도 같은 자료응 제출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피고 한국돌공사도 역시 원고로 부터 문서를 받고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와의 분쟁을 알면서 엎고 서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갑제24호증1. 2. 진정서 참조 ]
8. 한국도로공사 변호사 가 경주최씨학사당종중(전신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또는 최학사숭모회 동일단체 임) 의 수임했던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오기 임윤성 변호사 러써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의 약점을 흐리게 하고 이용을 하는것입니다. (갑제21-2 제217장, 갑제21호증3-1 제226장, 갑제21-3 제242장, 갑제21호증 제245장 판결문 표지 원고 경주최씨학사당종중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입니다,)
제 6. 기 타
1. 원고는 이 소를 청구 하기 전에 법원공탁과 나 한국도로공사 및 경북지역본부 등 (갑제28호증의 1, 2, 3, 갑제29호증의1. 2,) 수차 출급해 줄것을 요그하였으나 법원의 확인 판결이 있으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서 회신 내용과 같이 "최학사 는 최정순 과 동인만 주장하면 되는줄로만 알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94년경부터 15~6년동안이나 경주최씨학사당종중(전시 : 최고운선생 학사당 관리운영위원회 또는 학사당 숭모회 ) 와의 분쟁을 해서 원고가 승소하였다는 이야기 까지 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원고의 당사자인 경주최씨학사당종중에서 선임했던 태양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원심에서 그기 까지 야비한 재판을 할 줄은 생각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재판을 끝난 사건을 또 다시 처음부터 세로한다는 것 까지 말입니다,
피고 변호사 제출 을 제1호증1.판결문에 대하여는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가 원고를 자기들 총ㅇ무를 총사하고 있다고 허구진술하여 그것도 (갑제25호증1녹취록)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질을 해서 내사종결이 된 사건을 다시 구속수사 하면서 꾸민 것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명하고 증조부로부터 4대째 관리해왔던점 등 이유로 석방되고 그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갑제20호증2. 3판결문참조) 허구 학사당관리위원회 였습니다, 처음 내사종결과 같이 무고한 형사 사건이라 말입니다, 원고는 알면서도 민사에서 승소한 것으로 양보하고 마는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재심을 하지 않습니다.
3. 원고는 2009. 12. 2.경 대구법원 합의부 자신의 2009나18227호 소송기록 열람하고 기록표지부터 제227장 까지의 복사신청하고 복사를 해 왔는 바, 종중과 의 모순 되는 내용이 있는 장이 없어 진것을 알았습니다.
(1) 제갑 제20호증1의1 제174장(없음) 에 "피의자가 신라말 학자인 최치원을 제사지내는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총무로 있으면서 위 학사당 건물 등 관련 재산을 관리하면서 위 원원회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 갑 제20호증1의2 제177장(없음) 에 "1996년 형제 78180호 피의자 최평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1997년 1월 30일 일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3)갑 제21호증1 제216장(없음) 에 "종합하더라도 본건 토지(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386-5, 분할 386-11)가 피의자측과 학사당숭모계(전신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측 중 누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당시 대구지방법원에 2003가단98442호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인데 현재 모두 원고 승소하였음 후술 참조) 피의자가 종중토지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편입보산금과, 본건 502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본건 토지가 종중토지라는 사실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혐의 없음, 이에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함,
피의자(원고 최평열) 인 최평열이가 본건 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386-11. 담 최효순의 지분 보상금에 대한 횡령고소 건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총무인양 허위 고소한 모순 없에려고 벤것 같습니다,
4. 학사당관리운영관리운영위원회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5가합1219호소유권말소송송 판시에서는 결론에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가 소유권말소 소송에서 (갑 제6호증 제32장(4)이하,) 위 원고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가 당초부터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볼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갑제14호증, 갑제20호증2, 갑제20호증3, 갑제20호증4, 갑제20호증5, 갑제21호증2, 갑제21호증3의1. 2, 갑제21호증4 등 판결문 ) 이후 항소심부터 실체까지 없는 허구단체로 밝졌습니다.
위 3항과 4항을 보더라도 모순이 확연이 들어 납니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의 고소사건을 원심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진술은 하나도 받아 드려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원고의 주장을 충분이 받아 드러서 원고의 소유 학사당을 오래 보존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는 선대님들의 큰 업적을 과 후세 대대손손 기리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양심것 살고 잇습니다, 또 道泉 최평열 이란 이름 5자가 (카페, 블로그 검색 하면 볼 수 있음 ) 명예가 달렸습니다.
원고 최평열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된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유지 목적으로 만련된 토지입니다, 위와 같이 총 11필지 였습니다, 위 재산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홍류동 소재 "문창후 고운 최치원 선생 기리기 위한 재산이며, 원고 최평열 위선사 입니다,
피고 답변서에서 이 부동산은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진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고 소유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 : 원고 최평열 소유인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등에 관련하여 매년 행사하는 춘향행사, 추모행사 및 원고 최평열 직접 관리 상항같은 사진을 볼 수입습니다.{ 다음(한메일) 홍류동 고운 최선생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 道泉 최평열 / http://blog.daum.net/6299842 검색 하면 [ 카테고리 ] 알리는말씀게시글, 광정공(한천)공파족, 악의소송등문서록, 신도비유허비, 홍류동천풍경, 나대자연농원풍경 등 검색 }
2009. 12. 14.
항소인 원고 최평열 올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