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항구/이 미자[대사]

 

속는줄 알면서도 아주갈줄 알면서도

울면서 보내는게 항구의 사랑이냐

검은머리 바람결에 헝클어져도

밤배가 올적마다 가슴조이며

달려가는 그 부두에 파도만 치네~

 

부질없는 사랑인줄 바스러진 추억인줄

알면서 그러는게 항구의 로맨스냐

다시오마 기약남긴 님은가고 어이해

그이만을 잊지를 못해 물새우는 

해안선을 오고 또 가네~ 

 

 

                  

 

출처 : 산 울 림
글쓴이 : 산 울 림 원글보기
메모 :

거짓말 항구 / 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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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事必歸正)한 학사당(學士堂)

                                       = 허구집단(虛構集團)에 추상(秋霜)이 내렸다.=


사림 및 일족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이 지면으로 우선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4년 4월경부터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최덕규, 최수근, 최학용, 최장대 등이 주축이 되어 임의 단체를 만들었던 그 단체가 실체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불복하여 학사당숭모계 또는 경주최씨 학사당종중 이라고 만든 그 단체로 다시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동일 단체이고 역시 실체가 없는 단체로 인정하고 기각하는 선고판결로 사이비단체가 된 것입니다.


사이비단체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소재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등이 자신들 소유라며 관련 부동산을 소유주인 최평열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페소한 것이 있으며, 그런데 또다시 소송을 응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8월 8일경, 합천신문 2005년 4월 6일경에 (대구)매일신문사, (합천)합천신문사, (부산)부산일보 등 지면에 최평열이 사이비라는 졸중 재산을 몰래 소유권을 넘겨 갖다 는 등  궐기대회개최하고 이를 신문지상에 기사화하여 최평열 명의를 훼손시킨 근거를 자료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페소하고 이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기하였으나 여이치않자 소 취하하고 또다시 대구지방법원 소제기하여 페소하자 동법원 민사2부의 항소에서 페소하고 대법원에 기각하여 최종 2007년 12월 27일경에 원고 경주최씨 학사당종중 이라는 사이비단체가 실체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패소확정이 된 것입니다.


소송경위가 

1993. 12. 24.부터 시작된 최덕규. 최수근, 최학용. 최장개, 최기택. 최원수 등은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자신들 단체라며 급조하여 형사 고소인 및 민사 원고 등이 되고, 그 부동산 등기부 소유자인 최평열 를 피고소인 및 피고 등 하면서


대상 1993년경에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 과정에 일부 매매라는 글자 흠집 잡아 형사고소로 그 소유자 최평열 상대로 소유권말소하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가합121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하였고 그 결과 1997년 8월 29일 선고판결에서 원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선고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 97나11126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년 9월 24일 선고판결 이유 원고 당사자능력 인정 않되 원심이 당사자 인정하고 기각한 원심판결부당, 원심판결취소하고  항소각하선고판결로 항소인원고불복으로 대법원 1998다5325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년 12월 21일 원고상고이유 없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하였습니다, 대법원 최종확정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는 신청인으로서 원고였던 피 신청인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5카합 16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제)한다. 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 무럽 최평열은 소외 이상순, 김석환(가야서당관리인)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가단 541호 건물명도 하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순. 김석환(피고)들의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며 신청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상순. 김석환(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가야서당을 건물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평열 상대로 사이비단체 대표 최기택은 최평열(선친최주현 명의 포함)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6카단 525호, 1996카단 526호, 1996카단 527호 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6. 8. 14.자 귀원으로부터 (1)경남 합천군 구원리 *83-1도로 30평 (2)같은 리*57-5답992평 (3)같은 리 *85번지 답 138평 등 3건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96. 8. 16.자 가처분등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전임대표자은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하지 않았지만 관련 사이비단체가 본안소송에서 페소 하였다.

결정해제신청을 2008. 12월경에 해놓고 있습니다.


사이비단체 대표자 최기택은 최평열을 상대로 동일부동산사건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2000가단3366호로(2000. 12. 11.자) 접수하였으나 원고 1 학사당 숭모계(일명 학사당계, 최학사 숭모계) 대표자 최재길, 원고 2 최재길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8-1제림하나로 아파트***동 ***호하고, 피고 최평열 로 한 소송에서 원고 최재길은 금시초문으로 사이비단체가 무단소송으로 확인되어 허위로 제기한 소송 전부를 취하하였고


위 사이비 단체 대표자 최기택 사망으로 그 후임자로 최원수 가 2001. 3. 27.자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번지에서 학사당 숭모회 회장 선출되었다는 문서를 만들고, 학사당 관련 재산의 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야로면 야로리 ***-5번지 1.444㎡) 된다면서 최평열 관련 소송 대응 방향 기타 토의 사항 등... 인사말과 함께 최기택 전 회장님의 별세에 따라 공석중인  학사당 숭모회(계) 회장 선출의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을 선출해 줄 것을 제의하다....


같은 회원 최마용 ... 최원수 성주군 선남면 관화 *리 **번지 회원을 추천하다... 회원 최창열 외 참석자 전원 찬성하고 박수로 결정하다....의장 직무대행 최수석... 최원수 회원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학사당 숭모회(계)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이때 사이비단체 최원수는 부동산 소유자 최평열 명의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 2001카단 74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1. 7. 26.자 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제하였다.


그 후 사이비단체 협의회 개최일 ; 2002. 2. 25. 11시경 장소 합천군 가야면 **농협협동조합 회의실 참석자 11명. 의안 제1호 의안 : 경주최씨 학사당 종중 발기 건.... 제 2호 의 안 : 종중규약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학사당 (숭묘)숭모회 회장 최원수는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소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학사당 원래 종중에서 처음부터 현제까지 유지 관리(향사) 해오면서 책임을 가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니 최학사 숭묘회이 한것인데 법조(법원)에서는 종중과는 별도 취급하여 종중의 실채가 미약하다 하므로 경주최씨 학사당 종중으로서 운영을 해야 하므로 종중의 구성체(임원선출)로 운영해 가야 합니다.....하였다.


사이비단체 대표자 최원수는 원고 경주최씨학사당 종중 피고는 최평열 로한 소송을 또다시 대구지방법원 판결 2003 가단 98442호 소유권말소 등 제기하였으나 2004. 12. 8. 이 사건을 각하였고, 대구법원 제2민사부 2005나 9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2. 27 원고 최원수 항소를 기각한다, 페소인 최원수는 대법원 제1부 2007다102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4. 26.기각하였으므로 또다시 최종확정이 됐다.


최평열 명의의 토지 소작자 최정화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5가단1044호 토지인도 제기하였는데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땅을 위 법원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전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원은 원고가 부당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고 한 김태* 판사는 무엇을 받아먹고  엉뚱한 판결을 해 원고를 거지를 만들려고 하였다.

첨에 이 사건을 구조공단에 맞긴 사건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취하하라는 강요에 만약에 취하를 한다면 상대가 동의를 하지않고 끝까지 해서 엉뚱한 판결을 해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노룻을 생각하니 귀가막혀, 나의 공단변호사를 해임시키고 혼자서 해왔다 그런데 김태ㅇ 판사는 이 법원이 첫 재판이라며 인사하고 그날 토지는 이미 인도했고 임대료 등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어쩌고 하여 법원에 문서열람 신청하여 확인 하였던바 원고 구조공단변호사가 원고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소취지를변경해 놓았고 나에게 질수있으니 를 취하하라 강요했다가 해임당했다.


나는 변호인을 해임하고 혼자서 끝까지 하여 페소하고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에 2008나1297호 토지인도 등 항소하였다,

위 사건의 공평을 위하여 당사장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 대한 임료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원고명의로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유임이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임료를 특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할 원고가 임료 감정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08. 4. 28. 재판장 판사 허홍만, 판사 문홍주, 판사 이숙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269.4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1. 2.토지의 소유자이고 별지목록 3토지에 대하여는 310/360의 지분권을 공동소유자입니다.9갑제1호증의1내지3), 2.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오봉래, 김봉룡, 이상순, 최권도, 최영도 순으로 경작을 하게 하고, 그 경작료로 백미 10말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갑제9호증) 그런데 1997년 최영도가 사망을 하자 1998년부터 최영도의 친척인 피고가 원고소유의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갑제3호증 내지7호증)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 수익일로부터 인도완료 일까지 임료 상담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연 백미 10말을 돈으로 환산한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 1.  1.

                                                              

                                                                          학사당유계 당장 등이 입증

 

 

 

 

 

 중국북경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 자료실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특조법)은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놓고 등기에 관한 법률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매도인의 인감, 매도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의 등기원인 서류가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지만, 특조법의 실행기간에는 등기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등기필증 및 등기원인서류를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도 보증인의 확인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6.25때 등기와 대장이 멸실되어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거나, 전 소유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이 바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특조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조법은 법취지에 맞게 혜택을 본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피해자도 많이 양산되었으며, 이른바 부실등기의 원인이 되기도하였습니다.


특조법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없는 사람이 남의 땅을 가로챈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그에 관련된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땅을 가로채간 사람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현재 법원의 판례동향입니다. 따라서 특조법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유사사례 비교와 관련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입증자료와 증인의 증언을 확보한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25이후 이같은 특조법이 몇차례 행해졌으며, 조상님께서 애써모으신 재산이 이 법으로 인해 타인에게 넘어간 사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지만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정당한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행위이기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조법은 등기에 표기되어 있으며,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구 대장에 표기되어 있기도합니다. 등기 및 대장에 법률 제613, 1657, 2111, 3094(3562), 3627(4042), 4502, 7500 등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특조법입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실적부진과 부동산등기제도의 인식결여로 인해 미등기토지가 상당하여 국가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따른 등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960년대부터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써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 등 몇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확정하게 하고자 한 것이며, 이같은 특조법은 평균 6.25이후 10년 주기로 시행되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특조법 보증서 확인서 신청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조법 기간에 등기를 경료하려면 보증인의 확인서와 신청서 보증서 등의 문서가 생산됩니다. 이때 생산된 문서는 관할청의 지적부서에 보존되며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특조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관련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소관청에 행정공개청구를 하면 관련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특조법 보증서 확인서 신청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조법 소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서 및 확인서와 그에 상반대는 보증인의 법정증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관청에서 당시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문제는 보존기한이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제613호. 제1657호. 제2111호 등은 모두 파기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법률제3094호는 강원도 일부지역과 충정도 일부지역에 남아 있고, 법률 제 3627과 4502는 대부분 해당 시.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 보존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기간이 도래되면 무조건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군청의 상황에 따라 보존현황에 차이가 있으며, 특조법에 관련한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는 행정공개문서이므로 보존하고 있는 소관청에 공개 청구하면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에 시행된 법률제4502 특별조치법은 문서보존기간이 30년입니다.


*특조법의 효력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취지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 혹은 대장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소유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지정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반 등기에 비하여 강력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됩니다.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10년이 지나면 선의의 3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행위자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특조법때 소유권변동사항의 말소를 구하려면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적증언이 판결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지정보증인중 1인이상이 법정에서 허위보증임을 자인하여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증언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지역에 인맥이 있으면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보존을 한 사람, 혹은 상속권자가 지금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다거나 지정보증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지정보증인이 지금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으면 증언확보에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조법 관련문서가 모두 파기되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증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관련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확실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 등도 첨부하여야합니다.


특조법 기간에는 읍,면장이 지정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로 이장, 농지위원, 새마을 지도자 등이 위촉되었으며, 지정보증인의 확인서만 있으면 쉽게 등기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특조법때 빼앗긴 땅을 다시 찾으려면 당시의 관련문서를 확보하여야 하고, 문서가 위.변조 되었다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관련문서를 소송과정에서 원고측 증거자료로 제출 하지 못 하면 재판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조법에 관한 소송은 확인서의 위.변조가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지정보증인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지정보증인에게 결격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하지 않는 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소송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와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더욱 강력한 권리추정을 받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변동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던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만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등기보다는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사실상 점유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민사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현재 발효중인 특조법 법률제7500호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상님 제적,호적. 토지대장. 지적도면. 상속자 (상속자가 많으면 재산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받고 인감증명첨부하여야함) 주민등본등을 지참하고 그 지역의 위촉 받은 보증위원 3인이상의 보증서에 보증인 확인서를 받아 2통을 신청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소관청 지적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소관청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2개월간 군청게시판에 공고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 3개월 경과후에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주며,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비로서 등기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번호 법률제7500호 공포날짜 2005/05/26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부동산( 제2조제1호 및 제3조)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나. 적용지역 및 대상( 제4조)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1제곱미터당 지가가 6만 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다.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6조)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등( 제9조 및 제10조)


    (1)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


    (3)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마. 유효기간( 부칙 제2조)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 시행일 2006.1.1]<한시법:2007.1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500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구·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구·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 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서 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10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취지 확인) ①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현장조사)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고)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96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토지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4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서 


서식5 귀속[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서식6 보증인위촉사실공고 


서식7 위촉장 


서식8 해촉장 


서식9 보증인위촉및해촉대장 


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물] 


서식11 보증서 


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3 확인서접수및발급대장 


서식14 출석요구서 


서식15 보증취지확인서 


서식16 현장조사보고서 


서식17 공고문 


서식18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서식19 이의신청서 


서식20 출석요구서 


서식21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서식22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판례정리


2001다4903(수복지역특조법)대법원 2001. 4. 13. 선고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제63조 제74조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공1989, 1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공1995하, 226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공1997하, 3246)  춘천지법 2000. 12. 6. 선고 99나5617 판결 


【원고,상고인】

김철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택진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12. 6. 선고 99나5617 판결 춘천지법 2000. 12. 6. 선고 99나56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김택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6·25 때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가 1977. 8. 1.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지적이 복구되자, 피고 김택진이 1990. 7. 3. 당시 시행중이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외 김창덕, 김영록, 이상철 등 3인의 보증인으로부터 위 피고가 1969. 5. 10.경 그의 아버지인 망 김성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복구 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1991. 2. 13. 위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자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2. 1. 9. 접수 제154호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1994. 6.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4가단1113호 사건에서 피고 김택진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지분 일부를 말소하라는 조정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0. 접수 제2090호로 소유권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져서 위 김택진 및 피고 김택용이 각 108/504 지분, 피고 김애자가 27/504 지분, 피고 김영자가 51/504 지분, 피고 김인자가 54/504 지분, 피고 양기자, 김천석이 각 39/504 지분, 피고 김란희, 김은희, 김윤희가 각 26/50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15. 7. 27. 원고들의 조부인 김학신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김학신은 1950년경 사망하고, 이어 상속인들도 순차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김택진은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이를 주등기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위 경정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피고 김택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청구취지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피고 김택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중 해당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 김택진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도 구하고 있어, 보존등기의 말소 외에 따로 경정등기의 말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그런데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김택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 김택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도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김창덕, 김영록에 의하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보증인인 김창덕은 이 사건 토지가 망 김학신의 가족들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망 김성재가 망 김학신의 후손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는 몰랐으나 김성재를 알고 있어서 그 친분관계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또다른 보증인인 김영록도 보증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 김창덕은 이 사건 토지를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가 일제 때 망 김학신이 이를 경작하면서 점유하다가 그가 사망한 뒤에는 그 아들들이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다시 갑 제8호증(확인서)에서는 망 김학신이 사망한 뒤에는 누구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6·25 후 황무지로 방치되었다고 진술하여, 과연 이 사건 토지가 망 김학신의 가족들의 소유인지, 그 점유·경작관계는 어떤지 등 소유 및 현황과 관련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는지 그 증언의 진실성에 의심이 들고, 반면, 을 제3호증의 1(야초대장), 을 제4호증의 1, 2(경작확인서), 을 제5호증(소취하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창기, 이화원, 원심 증인 김훈각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년 해방 전후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망 김성재가 점유·경작하였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소외 전광주가 망 김성재의 장남인 소외 김택근에게 소작료를 주고 이를 점유·경작하였으며, 원고들이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김태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원고들은 1991년경에도 피고 김택진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월경 그 소를 취하한 바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증인 김창덕, 김영록의 각 증언만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여도, 위 보증서는 그 보증인들 중 다수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단지 피고 김택진의 망 부(亡 父)인 김성재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위 피고의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도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처음에는 피고 김택진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가,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들의 공동 소유로 경정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위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김택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심 설시의 사정을 전부 합쳐도 그 추정력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피고 김택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중 피고 김택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도 이 부분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도 위법함이 명백하여 이를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손지열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주심 윤재식

대법관   이규홍



96다32010(특조법허위보증서) 대법원 1996. 11. 12. 선고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종전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 72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피고,상고인】 김상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이다.원심은 소외 김성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김성용이 1969. 10. 1. 소외 김화선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김성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위 김화선의 양모인 소외 망 이성녀가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김화선에게 신탁하여 둔 것으로, 위 이성녀가 생전에 양손인 위 김성용에게 양조부모의 제사를 받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증여한 것이어서, 위 김화선과 이성녀가 사망한 뒤에 친지들이 위 이성녀의 유지를 받들어 위 김성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위 김성용이 위 김화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정기수, 김만기, 김봉주는 위 김성용이 위 김화선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외 김갑철 등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김성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김성용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호주이던 소외 김영두의 장남인 소외 김화선이 위 김영두보다 먼저 사망하여 위 김화선이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김화선의 장남인 소외 김성용은 위 김화선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개정 전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김성용의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김성용의 상속지분을 계산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이돈희

대법관  주심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임수




97다17162,17179(특조법) 대법원 1997. 7. 25.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원고,피상고인】 망 김만봉의 소송수계인 김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피고,상고인】 김낙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망부인 소외 김건흥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보면, 보증인 장세준, 박관재, 박현재 등이 이 사건 토지는 1935. 3. 20. 소외 김건흥이 소외 김영진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김건흥이 1935. 3. 20. 소유자인 위 김영진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1973. 2.경 위 김영진의 상속인인 김만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김해김씨금녕군파 7세손인 휘 영견(참판공)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소외 종중이 그 종원인 위 김영진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김영진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위 김영진의 상속인인 위 김만봉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도하려고 하여 소외 종중의 종원인 위 김건흥이 1973. 2.경 위 김만봉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오래 전에 매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좋다고 하여 위 김건흥이 1935. 3. 20. 위 김영진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제1심 증인 장세준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장세준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김영진이 1935. 3. 20. 위 김건흥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위 김만봉 명의의 재산포기서(을 제3호증의 1)와 그에 첨부된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2)를 위 김만봉으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위 김만봉에게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에서 본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재산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김건흥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김건흥이 1973. 2.경 김만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김건흥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재산포기서)에 대하여, 김만봉이 1979. 7. 2. 경기 파주군 월롱면 사무소에 신고한 인감인 갑 제5호증의 3상의 인감란 인영과 을 제3호증의 2(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당심 감정인 김형영의 인영감정결과에 비추어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증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김건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7. 1.부터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1. 7.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1973. 2.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3. 2. 28.에 이르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김건흥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97다19564(특조법) 대법원 1997. 9. 5.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출생일 이전인 경우, 등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공1984, 15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공1984, 16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공1985, 136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공1997하, 249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공1988, 40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 30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원고,피상고인】 망 최윤현의 소송수계인 최원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상고인】 박숙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김천시 아포면 국사리 산 2의 1 임야 56,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분할 전의 임야는 소외 '화순최씨 부정공 사종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26. 4. 13. 문중원인 소외 최재기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다음, 1937. 4. 7.경 위 최재기에게 그 중 일부를 면적은 정하지 않은 채 위치만을 '마래등 세항 이하 도로 이상'으로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이후 명의수탁자를 일부씩 교체하여 온 사실과, 1981. 8. 21.자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최재기의 손자인 망 최원화 및 소외 망 최원태의 공동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위 최원화의 조부인 최재기가 위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위 특정된 일부를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위 최원태의 부 최복현이 매수하였으며, 위 최원화, 최원태는 이를 각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최원화, 최원태가 1939. 4. 20.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동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문월학은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보증인인 망 김운서의 말을 듣고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보증인인 박태술은 위 김운서가 보증서에 날인하여 가져왔기에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위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 당시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최재경은 이미 1936. 4. 23. 사망하였고, 매수인인 위 최원화는 1951년생이고 위 최원태는 1939년생으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점, (4) 위 최복현이 매수하였다는 임야 상에 원고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는 반면 위 최원태 측의 분묘는 3기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 위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각 참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문월학, 박태술은 망 김운서가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위 최재경 등에게 명의신탁한 위 문중의 소유로서 그 일부가 위 최재경의 사망 일자 이후인 1937. 4. 7.경에 위 최재기에게 매도된 바 있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며,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은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는 것이므로,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상의 분묘 소재 현황은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주심 신성택

대법관   송진훈




출처 : 조상땅찾기 동호회
글쓴이 : 서동호 원글보기
메모 : [스크랩] 특별조치법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정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 용지를 개설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규정함으로서 각개의 부동산마다 각개의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장상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납부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각 1통씩과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민법의 시행되던 일제강점기 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105조에 의하여 토지대장등본에 본인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고, 토지.임야 조사령에 의하여 미조사지역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나 6-25사변으로 일부 지역의 등기부가 소실되어 멸실회복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시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초의 사정자나 구 대장상의 타인이 존재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당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현 대법원의 판례동향입니다.


이와같이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앞선 등기가 있음이 입증되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6.25로인해 대장이 멸실되어 그것을 입증할 수 없을 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것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3자(국가,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는 동법소정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해석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견해입니다.


(등기선례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여기의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 형성판결, 이행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건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가 설시가 되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전전 양수받은 사실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보존등기를 한 후 순차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7.2.27 등기 3402-150 질의회답)


임야대장상에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대장의 소유자 표시중 주소기재의 일부(번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대장의 흠결을 보안하던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야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야대장상 3인의 공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등록된 공유자중 일부에 대하여 행방을 알 수 없고 재장상 소유자들의 주소표시가 일부(번지) 누락된 경우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확인 판결이 있거나 주소에 관한 대장의 흠결이 보안되어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12.4 등기 3402-929 질의회답)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가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기 전에는 위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주소를 토지대장에 등록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밖에 없다. ( 1997.10.1 등기 3402-732 질의회답)


토지대장상에 소유자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매수인도 사망한 경우, 미등기 토지 매수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53조내지 제1058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알 수 있거나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위 특별연고자 등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위 특별연고자 등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함과 아울러 위 토지매수인의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7.10.18 등기 3402-793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는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하천부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되며, 그 후에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    (1997.9.26 등기 3402-714 질의회답)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종중원으로 되어 있고 그 종중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직접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8.7.21 등기 3402-676 질의회답)


지목이 농지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대장상 종중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위토대장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63.12.9자로 지적복구된 대장에 1964.12.31자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ㅇ씨 ㅁㅁㅁ파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는 1975.12.31 법률 제208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법적 근거없이 지적이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10.31 등기 3402-1101, 12.18 등기 3402-1258 각 질의회답)



등기예규 제1093호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7.12.01 등기예규 제899호

개정 2005.01.05 등기예규 제1093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1)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氏名 又ハ 名稱' 대신 '姓名 又는 名稱'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姓名'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


부 칙

(2005.01.05 제1093호)[다른 예규의 폐지]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337호)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등기예규 제503호)을 각 폐지한다.

 

등기선례 200501-5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기재가 누락된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장 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여 주소는 등록하였으나 등록명의인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위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은 위 토지대장,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이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 13. 부등 340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2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참조선례 : 2003. 5. 22. 부등 3402-283 질의회답



등기선례1-254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등기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80. 9. 17 등기 제417호

참조예규 : 276-1, 278-1항



등기선례 200412-12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갑이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말소등기에 대하여 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갑이 국을 상대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 위 확인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20. 부등 3402-6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17항, Ⅵ 제168항


 
출처 : 조상땅찾기 동호회
글쓴이 : 서동호 원글보기
메모 : [스크랩] 소유권보존 | 2009.01.29 20:31
 

                                   알기쉬운 민사소송


저는 저희 조상님의 땅을 찾기위하여 많은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경험을 토대로 본문을 작성하는 것이며,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는 자제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과정에서 법률외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민사와 형사 양대산맥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것 이고,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진행과 집행이되지만, 민사사건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 이고, 당사자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구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사건에 민사와 형사가 병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와 관련하여서는 문서의 위,변조, 위증, 허위보증(특조법)등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의제기, 소송수행, 승소후 집행, 소송비용등 소송에 따른 모든 것 이 당사자인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저는 7년여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한다거나, 입증자료와 대항요건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 한다거나, 쟁점부분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자초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특히 조상땅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당사자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자료와 증거의 수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유사사례, 관련판례, 관련법규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자료를 의뢰인이 직접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게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대리위임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이혼소송, 손해배상, 채권채무, 유가증권, 교통사고, 의료사고,등 수많은 사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같은 사건에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에서도 임대차보호법, 토지수용법, 재개발, 부동산거래에 따른 분쟁등과 같이 근래에 자주있는 사건은 잘 알고 있겠지만, 조상땅찾기는 또 그중에서도 매우 작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조사부, 보안림, 소유권확인의소, 특조법, 진정명의회복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경험 있는 변호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송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도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하며, 경험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법률전문가 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는 의문이며, 시간이 있다 하여도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이나, 개정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 입니다.


일예로 저희 동호회 회원님중에 한분이 특조법 보증서와 확인서를 갖고, 여러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권리분석을 의뢰 하였는데, 보증서와 확인서를 처음 접해 보는 분이 대부분 이였다고 합니다. 특조법의 보증서와 확인서는 조상땅찾기에 있어 기본적인 문서에 지니지 않는 것이며, 이같은 현실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조상땅찾기는 후손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서도 특히 조상땅에 관한 건은 소송당사자가 얼마나 성의를 갖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소송전에 알아야 할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원심. 항소. 상고라는 3심제를 체택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 보다는 서면(준비서면)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재판중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의 후손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은 비전문가인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절차 제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제소전화해제도 등이 그것인데 조상땅찾기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관하여 문의 하시는 분이 간혹계십니다.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한 내용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의뢰인에게 되돌려주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내용 증명에 지나치게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둘다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일뿐 꼭 그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는 예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을 하였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을때에도 반박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있겠으나, 법률적으로 내용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민감하게 대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유권관계의 분쟁에서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채권.채무 및 계약관계의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그 효력이 없고 독촉기간(1~2주)까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이런경우에는 법률이 정한규정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제기전 준비사항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땅과 관련한 소송은 입증(소명)자료. 대항자료. 관련법규. 관련판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제출용 토지(임야)조사부. 구 등기. 폐쇄 등기. 현 등기. 구 대장. 카드대장. 현 대장. 지번의 합병과 분할연혁등을 소상히 기록하고, 쟁점사항까지 미리 파악하여 상대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서의 하천대장. 도로대장. 지적원도. 폐쇄 지적도, 현 지적도. 복구측량원도. 제적등본. 관공서의 제적임명색출장등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같은 입증자료는 소장을 제출 할 때에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중에 자료수집을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여 시간에 쫓기게되고 허둥대다가 증거제출 기간을 넘겨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두 준비하는 것이 원칙 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지역에 따라 6.25이전의 보존문서현황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어떤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료는 반듯이 후손이 직접 수집하여야 하며,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신경안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소송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에 분리하다고 판단되면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려서 정작 소송에는 승소하고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하여 소송전에 피고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게되면 승소하였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의 채권채무에 관한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해 각종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판결이 끝날때까지 청구권의 대상물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상대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조치입니다. 조상땅찾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가처분에 해당될 것 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담보재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불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달될 때에는 가능하면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과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신청비. 현장검증비등이 있으며,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 비용은 문서작성비 .증거수집비. 출장비.성공사례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료는 요금산출표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소송가액과 난이도 변호사의 지명도와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법원제출비용만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소송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소를 제기해야 할 법원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기위해서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을 기술한 소장과 이에따른 소장표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소장원본과 피고 숫자만큼의 부본 및 증빙서류를 갖추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답변서를 통해 답변하고 통지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됩니다.


관할 법원의 확인

민사소송의 모든 제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수행의 편의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관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송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주소지에 가서 의무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의무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인 관할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지의 관할법원에서도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관련문서를 송부하게 되고, 그 만큼 재판일자가 연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작성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소장에 들어갈 항목들만 알고 있다면 소장작성은 훨씬 쉬워집니다. 소장에 반듯이 적어넣어야 할 항목은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표시, 성명과 주소.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란에는 소장을 내게된 취지, 즉 원고가 바라는 판결의 결론과,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가집행선고에 대해서 표시하기 됩니다.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취지를 적는 란 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도 있겠지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작성년,월,일, 작성자의 기명 날인 및 간인 그리고 관할법원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소장접수

소장이 완성되면 소장에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피고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피고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작성합니다. 송달이란 당사자가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상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인 서증(입증자료)까지 준비되면, 서류들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소장과 소장부본에 도장을 찍고 중간에 빠진 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인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날인과 간인이 맞춰졌으면 법원의 구내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를 부처 접수하여야 합니다.


송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에게는 소장에 피고 주소지 기재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피고주소지를 찾지못하면 원고의 책임이고 법원에서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송달이 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되는등 곤란을 격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당도하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사람이 없다 하면서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또한 요즘의 주거환경은 옆집에 누가사는지도 모른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게되고, 원고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재 송달을 하게됩니다. 재 송달을 하여도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관이 판달 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등록지의 불거주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 주소지 관할지역의 통장명의로 불거주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타인의 송사에 연루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통장의 불거주확인서를 받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야간특별송달을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직접 야간에 피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이것을 소명자료로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공시송달 승인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나면 그 다음의 송달에 관한 것은 모두 피고의 책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 한다고 판단하여 변론없이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1억을 초과하면 지방법원합의부 사건이 되고,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 사건이 됩니다.



*소장접수 후 절차

소장이접수되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의 사정에 따라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변론의 진행

변론이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말로써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진술하는 것 입니다.



제1차 변론의 진행

제1차 변론의 진행은 원고가 소장을 진술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가 변론을 그것으로 종결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해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처럼 미리 제출해둔 답변서를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게됩니다.


제2차 변론 기일의 준비

2차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제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장이 읽어보고 재판을 지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준비서면) 따라서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구두로만 진술하고자 한다면 법정 진술기회가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미리 소상이 기록하고 문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당의성이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으며, 아무리 유력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관이 내용을 인지할 수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얼마나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 하는 것이 유능한 변호사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의 종결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입증을 다 했다고 재판장이 판단되면,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는데 흔히 결심이라고 합니다. 즉 심리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변론을 재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 들이는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증거제출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위해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찾아서 스스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증빙서류제출, 증인신청과 증인신문검증. 감정의 신청과 문서와 관계된 증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성명을 말하고 미리 증언의 내용 주소 연락처 증인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사건에 관하여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사유없이 불출석 하면, 법원에서는 제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7일 이내 감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증인에게는 증인신청질문서를 미리 보내 답변을 준비하여 법정에 출두하도록 합니다. 질문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유리하며, 증인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치욕적인 질문인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직무상 얻게된 비밀도 증언거부권이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선서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증과 감정 신청

검증이란 법원에서 직접 당해사건에 관하여 보거, 듣고, 느낀 것을 증거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감정이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경험과 판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문서와 관련된 증거신청

서증으로 제출하고 싶은 서류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서증조사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 지는 소송이며, 바로 이 주장과 입증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진술과 증거제출의 조화가 소송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인정하는 부분(다툼없는사실.자백)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의 증거서류(서증)를 갑호 증. 피고의 증거서류(서증)를 을호 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옳치 않다는 증거와 내 주장이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법률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서류는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할때에 첨부하거나 변론 기일에 재판장에서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나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관이 증거제출 시기를 고지할 때에는 기간을 엄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결정적일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증거제출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증거서류 제출시기가 지나서 법관이 증거서류를 체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 제출 명령은 상대방이 재판에 관련된 문서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관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는데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제3자가 재판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갖고 있을때 행할 수 있는 조치이며, 재판에 필요하다면 제3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체택은 법관에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증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법원이 체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미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결의 선고 및 송달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다시 선고후 10일정도 지난 후에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판결문선고에 대해서

보통 법정에서는 판결문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참석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가 일부만 승소했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중에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 송달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적으로 부처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대리

민.형사사건에 당사자는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체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가 1억 미만의 단독사건은 직계혈족 및 친척이 법원의 허가를 구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선고 후

판결선고이전에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 선고후에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사건의 기판력)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 및 상고 절차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 및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동안의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고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는 달리 제한이 있는데, 판결에 영양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관계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패소자가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할 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여도 판결문은 확정되고,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할 때에도 판결은 확정됩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이 패소한 후 순순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재판의 판결문이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 조정조서. 공증조서등에 표시된 체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에 신청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에 채무명의를 갖추어 집행문. 송달증명문. 확정증명문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갖추어 지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 놓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임시적인 가압류 가처분에서 본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전처분의본집행으로의전 이라고 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 절차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판결문의 주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일부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비율만 정해줄뿐 구채적인 금액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시 소송비용까지 포함시키고자 할때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시 준비물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계산서. 소송비용의 증빙서류(영수증)등 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비용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상땅찾기 동호회
글쓴이 : 서동호 원글보기
메모 : [스크랩] 알기 쉬운 소송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원인무효)
 

출처 : mkks625
글쓴이 : 청 운 원글보기
메모 : 소장 (상식)

56.  경남합천군 가야면 남산( 매화산) 제1봉에서 고향 친구와 산행 과 계축모임(1988-1989년경)

 

 

 

 백남주와 최평열

 

 

 

 고향 야성회 친구들 1988년경에

 

 

 

 

 

 

 

 

 

 해인사 친구와 1988년경 부곡에 가다

 

 

 1988년~1990년경에 달구벌산악회 산악을 할때 3

 

 

 

 

 

 

 

 

 

 

 

 

 

 

 

 

 1988년~1990년경에 달구벌산악회 산악을 할때 2

 

 

 

 

 

 

 

 

 

 

 

 

 

 

 

 

 

 

 1988년~1990년경에 달구벌산악회 산악을 할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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