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민사소송


저는 저희 조상님의 땅을 찾기위하여 많은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경험을 토대로 본문을 작성하는 것이며,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는 자제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과정에서 법률외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민사와 형사 양대산맥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것 이고,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진행과 집행이되지만, 민사사건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 이고, 당사자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구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사건에 민사와 형사가 병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와 관련하여서는 문서의 위,변조, 위증, 허위보증(특조법)등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의제기, 소송수행, 승소후 집행, 소송비용등 소송에 따른 모든 것 이 당사자인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저는 7년여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한다거나, 입증자료와 대항요건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 한다거나, 쟁점부분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자초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특히 조상땅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당사자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자료와 증거의 수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유사사례, 관련판례, 관련법규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자료를 의뢰인이 직접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게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대리위임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이혼소송, 손해배상, 채권채무, 유가증권, 교통사고, 의료사고,등 수많은 사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같은 사건에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에서도 임대차보호법, 토지수용법, 재개발, 부동산거래에 따른 분쟁등과 같이 근래에 자주있는 사건은 잘 알고 있겠지만, 조상땅찾기는 또 그중에서도 매우 작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조사부, 보안림, 소유권확인의소, 특조법, 진정명의회복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경험 있는 변호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송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도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하며, 경험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법률전문가 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는 의문이며, 시간이 있다 하여도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이나, 개정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 입니다.


일예로 저희 동호회 회원님중에 한분이 특조법 보증서와 확인서를 갖고, 여러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권리분석을 의뢰 하였는데, 보증서와 확인서를 처음 접해 보는 분이 대부분 이였다고 합니다. 특조법의 보증서와 확인서는 조상땅찾기에 있어 기본적인 문서에 지니지 않는 것이며, 이같은 현실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조상땅찾기는 후손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서도 특히 조상땅에 관한 건은 소송당사자가 얼마나 성의를 갖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소송전에 알아야 할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원심. 항소. 상고라는 3심제를 체택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 보다는 서면(준비서면)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재판중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의 후손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은 비전문가인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절차 제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제소전화해제도 등이 그것인데 조상땅찾기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관하여 문의 하시는 분이 간혹계십니다.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한 내용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의뢰인에게 되돌려주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내용 증명에 지나치게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둘다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일뿐 꼭 그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는 예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을 하였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을때에도 반박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있겠으나, 법률적으로 내용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민감하게 대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유권관계의 분쟁에서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채권.채무 및 계약관계의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그 효력이 없고 독촉기간(1~2주)까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이런경우에는 법률이 정한규정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제기전 준비사항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땅과 관련한 소송은 입증(소명)자료. 대항자료. 관련법규. 관련판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제출용 토지(임야)조사부. 구 등기. 폐쇄 등기. 현 등기. 구 대장. 카드대장. 현 대장. 지번의 합병과 분할연혁등을 소상히 기록하고, 쟁점사항까지 미리 파악하여 상대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서의 하천대장. 도로대장. 지적원도. 폐쇄 지적도, 현 지적도. 복구측량원도. 제적등본. 관공서의 제적임명색출장등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같은 입증자료는 소장을 제출 할 때에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중에 자료수집을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여 시간에 쫓기게되고 허둥대다가 증거제출 기간을 넘겨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두 준비하는 것이 원칙 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지역에 따라 6.25이전의 보존문서현황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어떤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료는 반듯이 후손이 직접 수집하여야 하며,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신경안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소송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에 분리하다고 판단되면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려서 정작 소송에는 승소하고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하여 소송전에 피고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게되면 승소하였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의 채권채무에 관한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해 각종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판결이 끝날때까지 청구권의 대상물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상대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조치입니다. 조상땅찾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가처분에 해당될 것 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담보재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불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달될 때에는 가능하면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과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신청비. 현장검증비등이 있으며,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 비용은 문서작성비 .증거수집비. 출장비.성공사례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료는 요금산출표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소송가액과 난이도 변호사의 지명도와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법원제출비용만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소송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소를 제기해야 할 법원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기위해서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을 기술한 소장과 이에따른 소장표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소장원본과 피고 숫자만큼의 부본 및 증빙서류를 갖추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답변서를 통해 답변하고 통지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됩니다.


관할 법원의 확인

민사소송의 모든 제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수행의 편의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관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송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주소지에 가서 의무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의무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인 관할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지의 관할법원에서도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관련문서를 송부하게 되고, 그 만큼 재판일자가 연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작성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소장에 들어갈 항목들만 알고 있다면 소장작성은 훨씬 쉬워집니다. 소장에 반듯이 적어넣어야 할 항목은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표시, 성명과 주소.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란에는 소장을 내게된 취지, 즉 원고가 바라는 판결의 결론과,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가집행선고에 대해서 표시하기 됩니다.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취지를 적는 란 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도 있겠지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작성년,월,일, 작성자의 기명 날인 및 간인 그리고 관할법원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소장접수

소장이 완성되면 소장에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피고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피고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작성합니다. 송달이란 당사자가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상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인 서증(입증자료)까지 준비되면, 서류들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소장과 소장부본에 도장을 찍고 중간에 빠진 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인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날인과 간인이 맞춰졌으면 법원의 구내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를 부처 접수하여야 합니다.


송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에게는 소장에 피고 주소지 기재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피고주소지를 찾지못하면 원고의 책임이고 법원에서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송달이 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되는등 곤란을 격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당도하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사람이 없다 하면서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또한 요즘의 주거환경은 옆집에 누가사는지도 모른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게되고, 원고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재 송달을 하게됩니다. 재 송달을 하여도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관이 판달 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등록지의 불거주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 주소지 관할지역의 통장명의로 불거주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타인의 송사에 연루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통장의 불거주확인서를 받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야간특별송달을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직접 야간에 피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이것을 소명자료로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공시송달 승인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나면 그 다음의 송달에 관한 것은 모두 피고의 책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 한다고 판단하여 변론없이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1억을 초과하면 지방법원합의부 사건이 되고,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 사건이 됩니다.



*소장접수 후 절차

소장이접수되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의 사정에 따라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변론의 진행

변론이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말로써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진술하는 것 입니다.



제1차 변론의 진행

제1차 변론의 진행은 원고가 소장을 진술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가 변론을 그것으로 종결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해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처럼 미리 제출해둔 답변서를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게됩니다.


제2차 변론 기일의 준비

2차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제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장이 읽어보고 재판을 지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준비서면) 따라서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구두로만 진술하고자 한다면 법정 진술기회가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미리 소상이 기록하고 문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당의성이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으며, 아무리 유력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관이 내용을 인지할 수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얼마나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 하는 것이 유능한 변호사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의 종결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입증을 다 했다고 재판장이 판단되면,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는데 흔히 결심이라고 합니다. 즉 심리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변론을 재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 들이는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증거제출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위해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찾아서 스스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증빙서류제출, 증인신청과 증인신문검증. 감정의 신청과 문서와 관계된 증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성명을 말하고 미리 증언의 내용 주소 연락처 증인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사건에 관하여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사유없이 불출석 하면, 법원에서는 제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7일 이내 감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증인에게는 증인신청질문서를 미리 보내 답변을 준비하여 법정에 출두하도록 합니다. 질문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유리하며, 증인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치욕적인 질문인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직무상 얻게된 비밀도 증언거부권이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선서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증과 감정 신청

검증이란 법원에서 직접 당해사건에 관하여 보거, 듣고, 느낀 것을 증거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감정이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경험과 판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문서와 관련된 증거신청

서증으로 제출하고 싶은 서류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서증조사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 지는 소송이며, 바로 이 주장과 입증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진술과 증거제출의 조화가 소송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인정하는 부분(다툼없는사실.자백)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의 증거서류(서증)를 갑호 증. 피고의 증거서류(서증)를 을호 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옳치 않다는 증거와 내 주장이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법률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서류는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할때에 첨부하거나 변론 기일에 재판장에서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나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관이 증거제출 시기를 고지할 때에는 기간을 엄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결정적일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증거제출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증거서류 제출시기가 지나서 법관이 증거서류를 체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 제출 명령은 상대방이 재판에 관련된 문서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관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는데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제3자가 재판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갖고 있을때 행할 수 있는 조치이며, 재판에 필요하다면 제3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체택은 법관에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증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법원이 체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미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결의 선고 및 송달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다시 선고후 10일정도 지난 후에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판결문선고에 대해서

보통 법정에서는 판결문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참석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가 일부만 승소했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중에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 송달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적으로 부처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대리

민.형사사건에 당사자는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체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가 1억 미만의 단독사건은 직계혈족 및 친척이 법원의 허가를 구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선고 후

판결선고이전에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 선고후에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사건의 기판력)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 및 상고 절차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 및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동안의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고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는 달리 제한이 있는데, 판결에 영양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관계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패소자가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할 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여도 판결문은 확정되고,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할 때에도 판결은 확정됩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이 패소한 후 순순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재판의 판결문이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 조정조서. 공증조서등에 표시된 체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에 신청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에 채무명의를 갖추어 집행문. 송달증명문. 확정증명문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갖추어 지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 놓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임시적인 가압류 가처분에서 본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전처분의본집행으로의전 이라고 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 절차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판결문의 주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일부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비율만 정해줄뿐 구채적인 금액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시 소송비용까지 포함시키고자 할때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시 준비물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계산서. 소송비용의 증빙서류(영수증)등 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비용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상땅찾기 동호회
글쓴이 : 서동호 원글보기
메모 : [스크랩] 알기 쉬운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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