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1297호 토지인도 등 에 대하여 2008. 4. 148.자 판결선고를 하기로 하였으나 추후기일로 2008. 4. 28. 강재조정을 하였다, 거창지원 사건 2005가단 1044호 토지인도 등 2007. 11. 22. 판결선고은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 하였으나 원고 소유임이 추정되고.... 임료 등에 대하여 최소한 피고최정화가 위원회에게 준것만끔은 달라하였으나 감정을 하라하는데 원고는 포기하겠다 하여 포기하는것으로 2008. 4. 28.자 강재조정결정 확정이 됐었다.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창원지방법원의 사건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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