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 2005가단 1044호 토지인도 등 에 대하여 2005년 5월 22일자 소장접수한 것인데 2007. 11. 22. 판결선고로 확정되었다,

위 원고 최평열은 자신의 명이로된 토지에 되하여 무단점유자 최정화(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회원 소송3심을 두번을 페소자)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라, 그리고 소작료 등에대하여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페소자의 변호사가 대리며 여러핑개를 주장하며(증거목록와 같이) 2년반을 걸고 재판하는 도중 담당판사가 교체되었으며 세로온 김판사가 처음 부임받고 왔다며 법정에서 피고 최정화에게 이미 토지는 원고 최평열에게 돌려주었고 남은 소장료는 원고와 타협을 하는것으로 변론을 한뒤 원고변호사(법률구조공단변호인)은 잘되었다던이 원고 본인에게 상의없이 원고자신의 명의로된 등기를 자신의 토지임을 확인한다는 소 변경신청을 원고본인에게 상의한바 없이 접수했둔 상대에서 원고본인에게 소송이 불리하니 이미토지는 돌려받았으니 소작료 등은 포기하고 소를 취하를하라며 강요하였으나 만약에 원고가 토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포기한다면 피고측변호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받아 원고가 페소한다하더라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항이 생긴다면 원고 명의 토지를 모두 베앗기는 수난을 당할것이라는 예척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인 속샘을 믿기 없럽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을 해임을 시키고 원고는 다시 법원에 사건기록전부를 열람하고 등사하여 보니 위와 같은 자신의 명의를 확인한다는 것을 다시 아니한다로 변경하였고 그런되도 아래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하여 원고가 페소하ㅓ였던바, 즉시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던바, 동원의 판결선고로 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조정기일을 하였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강재조정으로 확정이 되었다. {법원조정위원이거나 돈이 많이 버리사람이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간에 공평하게 재판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공개를 하게되었다} 앞으로 어떻 법적인 사건이라도 공개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현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최평열은 피고 최정화 상대로 피고 토지를 가처분결정을받았으나 해재신청을 해달라는데 동의를 하여 1달내로 하였으나 페소인들이 소유권말소 소송을 하기위해 가처분을 하였으나 이미 가처분결정이 해재되었는데 다시 4건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아놓았던 것을 해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불과 10일정도(2008. 12.경에)  뒤 신청하였는데 제것은 주소보안명력과 이미 본소가 끝난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유를 해명하라는 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답변이 없을경우에는 각하된다는 것을 받고 즉시 답변을 하였는데도 현재 3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사건을 공개까지 하지않고 있어 법원직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이사건은 복잡하여 좀 기다리야 한다고 합다, 언재인지도 모르고 기다리기가 답답하다. 요즘 재판은 순번대로 처리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나라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농협조합장의 사건은 특권이 있는것 같다 더구나 조합장은 법원조정위원까지 특권을 주는것 같다. 그래서인지 거창법원에서는 너무 힘들다 조합장이 되기전에는 전과가  부동산 특벌 조치법위반 횡령 등 여러가지 범죄를 받은 자이고 그랬는데 조합장이 되니 지역유지가 되고 대우가 좋다 그래서 그사람말을 잘듣는 것 같다.         

 

제1심재판입니다

 

 

 

 

 

 

제2심재판입니다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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