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한국불교아동문학작가상 및 제6회 신인문학상
제16회불교찬불가요가사 현상공모
제15회불교청소년문학상 현상공모
제13회불교청소년자원봉사 수기현상공모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가 주관하고 있는 위 4대 현상공모 사업에 관하여 중견 문인들과 문학잡지사의 편집주간으로부터 모두 4건의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공개로 알려드립니다.
민원 요지
1.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위의 현상공모에 상금은 정확하게 주고 있는가?
답변-금액을 명시하여 공개한 내용은 정확히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36명의 수상자중 대한민국찬불가요대상 수상자를 제외한 수상자는 공지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의 상금과 부상이 지급되었고, 입회원서는 접수했으나 입회비(6만원)과 연회비(6만원-학생회원은 3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김현교수만 정해진 상금만(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현재 많은 문학단체가 수상자가 결정된후 수상자에게 잡지를 100권 이상 사게 하거나 시상식때 식사대를 부담하게 하는데,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에서도 수상자가 참석인사에게 식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우리단체는 잡지를 발행하지도 않으며, 식사비는 주관하는 사무국에서 부폐식으로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상자에게는 가족과 친지등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상 10일전까지 몇명이 참석할 수 있는지 전체 준비음식관계로 사무국에 연락해 주어야 한다는 점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상자중 타 종교인이 응모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후 지역별 불교방송및 불교계 신문과의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수상결정을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3.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야 하는지?
답변- 당연 의무사항입니다
이 의무는 공모시에 의무사항으로 공지되었습니다.
4.귀 단체 입회한 사람이 응모한 원고의 시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상금만 지급하고 상패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규정을 바꿔 금년부터 상패와 원고료로 10만원만 지급합니다.
금년의 시상식은 5월 10일경 시상식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시상식을 갖기위해 장소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4월 25일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사무총장 백운 곽영석
아래곡은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가 제정한
제1회대한민국찬불가요대상 불교가요가창부문 수상작품입니다.
[불교가요-정목작시 정경천작곡=바람부는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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