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열반하신 석주당 정일대종사의 포교원력을 기리기 위하여 재단법인 선학원과 당회가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상하기 위한 석주불교문학상 시안을 공개합니다
시안의 수정이나 의견이 있는 회원은 당회 전용메일 kbm0747@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의 규모나 범위는 현재 조정 중이며 원안은 12월초에 확정 공지할 계획입니다.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사무총장 곽영석
석주불교문학상 운영규정
불기 2554년 11월 27일 제정
이 규정은 고 석주당 정일 대종사스님의 포교 원력을 기리고, 양질의 불교도서 발간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수 저자와 출판인을 격려 시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석주불교문학상'의 운영규정이다.
제1장 상의 성격
제1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석주불교문학상'이라고 칭한다.
제2조 (상의 제정 목적) 이 상은 불교 도서의 질적 향상과 문서 포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도서 집필에 힘쓴 작가들을 격려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석주불교문학상'은 석주불교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장 상의 대상
제4조 (상의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작가가 집필한 불교 도서로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승려나 포교사의 저작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 (상의 구분)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그 이듬해까지 발간된 불교 도서로 (1)시와 시조, (2)소설 (3)수필 (4) 희곡 등 5개 부문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의한다.
제6조 (상의 종류) 불교청소년도서저작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저작부문
(2)출판기획부문
제3장 상의 심사
제7조 (후보작품) 불교종단의 추천이나 불교도서 출판사, 저작자, 전법사단, 신행단체의 추천이나 자천, 청소년 단체의 추천, 기타 매분기별 추천심의 자료로 입고된 자료중에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작품집을 수상 후보작으로 한다.
제8조 (심사위원) 이상은 석주불교문학상운영위원회에서 의뢰한 약간 명의 심사위원이 맡아 전 분야의 후보작 중에 대상과 부문별 우수상을 정한다.
제9조 (기피작품) 다음 각항의 해당도서는 수상작이 될 수 없다
1.불교종단이나 포교원이 포교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한 저작물
2. 남의 것을 모방한 작품
3. 번역불교도서
4. 재판한 작품집이나 학생작품
5. 불교 사상을 담지 않은 일반도서
6. 불교 종단이 제정한 도서 저작상을 수상한 도서
제4장 상금과 시상
제10조 (상금의 조달) 이 상의 상금(원고료) 1,000만원은 재단법인 선학원 유지재단의 출연금과 기부금 보시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상금의 규모) 이상의 상금(원고료)는 각 500만원으로 하며, 회차 별 운영자금 지원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제12조 (시상) 이 상은 매년 10월 석주당 정일대종사 스님의 기일(음력 10.3일)에 앞서 시상한다.
제5장 부칙
제13조 이 규정은 255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규약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5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재)선학원 유지재단 이사와 불교 문학인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석주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 이상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재단법인 선학원 유지재단의 출자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제1회 수상자는 충남 아산시 보문사 경내에 '석주당 불교기념박물관'이 개관하는 2011년 7월경 시상하기로 한다.
불기 2554년 12월 1일
석주불교문학상 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