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 97나1112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998. 9. 24. 판결선고 (피항소인 피고 최평열 승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1995가합121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97. 8. 29. 판결선고, (피고 최평열 승소)

 

 

 

 

 

 

 

 

 

 

 

 

 

 

 달서경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참고인) 이조영 (이명 이대영 : 학사당유계 당장 1995년경 역임)

 

 

 

 

 필귀정(事必歸正)한 학사당(學士堂)

                                  = 허구집단(虛構集團)에 추상(秋霜)이 내렸다.=


 

사실은 학사당 관련 사건발단이 위 원고 측인 최0용, 최0만, 최0택, 최0수, 최0규, 최0근 등이 1993. 4. 4.경 밤에 최정순의 장손인 최평열이가 유림으로 구성된 학사당유계 당장과 중심이 되어 문창후 고운 최선생을 추모하는 춘향례 식 전날밤에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급조하였다가 다시 다음해 1994년 봄에 해인사 경내 연관에서 제차 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가 다시 1995. 1. 24.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의 총회회의록을 작성하였던 단체로서, 위 최정순의 장손인 최평열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학사당관련 부동산이 증조부이신 최종기(崔鍾基사망). 조부이신 최정순(崔晶淳사망) 등이 건축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대대손손이어 오는 것으로 중년에 종조부인 최효순께서 관리하다가 ‘최학사 및 최학사. 최효순, 최학사숭모계’ 등으로 가명으로 이전등기(移轉登記)한 것을 원위치로 최평열은 1993년 4월 내지 8월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명의를 바로잡아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급조한 위 위원회가 특별조치법 보증서, 확인서에 매매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를 흠잡아 형사고소 해놓고  위원회 소유물이라고 억지하여 구속 수사케하는등 집행유예, 선고유예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5가합1210호로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가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없다는 이유로 청구소를 기각되자 이 불복 항소 부산고등법원 1997나11126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원고항소판결이 실체가 없는 단체가 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으로 상고 대법원에 1998다 53257호로 상소 하였으나  1999. 12. 21.자로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

 

위 위원회가 페소되자 그 후 학사당숭모계로 명칭으로 바꾸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가단3366호 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 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2001. 4. 24. 사위소송으로 밝혀져 원고로부터 청구소전부를 소 취하가 되었다.


 위 위원회가 또다시 최평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총회의 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가) 최0수는 2002. 2, 25. 합천. 거창. 의령. 대구. 고령. 성주. 김천에 거주하는 14명의 종중원들에게 경주최씨학사당종중 총회개최의 사전준비를 위한 모임을 통지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달 25일 경남합천군 가야면 00농협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위 통지를 받은 14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최씨학사당발기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최0수는 전소의 경과에 관하여 설명하고,.... 법조(법원의 의미인 듯) 에서는 종중과는 별도 취급하여 종중의 실체가 미약하다 하므로 경주최씨학사당종중으로서 운영을 해야 하므로....종중 임시 총회에서는 결의를 해야 하고 종중 규약안도 결의를 해야 한다. 고 하면서 원고의 규약제정 등을 위한 총회개최를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회의 결과 총회소집권자로 최주현을, 총회일시를 2002. 3. 19. 11:00로 총회 장소를 합천군 가야면 00농협 회의실로, 종중규약안의 제정자를 최원수로 정하였다. (나) 위 통지를 받은 62명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 3. 9. 학사당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최0수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밖에 부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1명, 총무1명의 임원진이 선출되었으며, 최원수가 마련한 종중규약안과 결의문을 의결하였다. (라) 위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내용은 ‘경주최씨 종중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최학사 또는 숭모회는 경주최학사당종중에 통폐합되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경주최씨학사당종중으로 등록한다. 경주최씨학사당종중인은 학사당 수호관리에 정성어린 뜻을 갖고, 종중 규약에 따라 누구나 종중원이 될 수 있다, 본 학사당종중원은 학사당 재산환수 소송을 적극 지원 한다’는 것이다. (마) 위 총회에서 결의된 종중 규약의 주요내용은 목적. 회원자격, 사업, 재정, 통폐합 ....등이며. (바) 그후 최원수는 원고에 대하여 경남합천군에 등록 114115.... 등록명칭 경주최씨학사당종중으로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사) 위 총회 직후인 2003. 3. 21. 11:00경 경남합천군 가야면 구원리000가야서당에서 종중 유적과 재산의 환수, 보존 및 소송에서의 대표자 선정을 위한 원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소송을 수행할 대표자로 최원수가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최원수가 2003. 9. 9. 경 최평열을 피고하고 대구지방법원 청구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 9844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에서 원고 경주최씨학사당종중은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와 동일한 단체인 원고 종중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앞서 본바와 같이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가 제기한 이 사건 전심이 소 각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제2심 2005나 952허 소유권말소등 사건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전소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없다....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 2007다10238호 소유권말소를 상고하였으나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기각판결한다. 하였다. 


위 최평열은 증조부인신 고 최종기, 조부인신 고 최정순. 선친이신 최주현  등을 이어 4대째 그의 장손인 최평열은 중추(中樞)가 되어 타성유림으로 조직된 학사당유계(儒契)와 매년 한식일 학사당에서 문창후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춘향행사를 하고, 농산정유계는 농산정에서 매년 음 4월 17일에 행해와던 추모행을 하며 영세(永世)토록 보존하고 선조의 여음이 더욱 넓게 더욱 길이 빛나게 되어 자손들의 천만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07. 6. 1.

 

문창후 고운 최치원 선생 : 농산정, 학사당, 가야서당 및 나대자연농원 대표 최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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