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대법원 확정판결된  부동산 가처분 부당하다]


체권자 :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전도교회관

대표자 최시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체무자 최평열

등기부상주소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주민등록상주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


를 상대로 가처분 하였으나 


이미 경주최씨중앙종친회 산하의 단체라는 1994년경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가 고소권조차 없는데 고소권 부동산을 매수하고 관리한 것처럼 거짓말 하고 구속수사토록 하고도 그 결과 1995년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서의 95가합1210호 소유권말소등 제1심에서 청구인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관리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한 사실이 있고 제2심 항소에서는 소송 당사자능력조차 없다고 소를 각하판결 선고하고 제3심 상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 없고 원심판결 오심이 없다고 상고 기각판결 선고확정 하였다.


그럼에도 위에 패소한 최고운선생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는 최학사숭모계라고  이름을 바꾼 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가단3366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에서 당사자인 원고가 사위소송임을 알고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위 최고운선생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는 경주최씨학사당종중 이라고 이름 바꾸고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 9844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으로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실체도 없을 뿐 아니라 동일사건으로 기판력이 해당함으로 청소소가 각하 되었다, 그 제2심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고 확정한 사건을 다시 가처분을 한 것이다.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하였나 말입니다, 그런데 제삼자인 경주최씨중앙종친회가 왜 욕심을 내고 대드는지 알 수없는 일입니다.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대표자 최시중 씨의 단체는 1957년 4월 16일 경주시 인왕동 소재 상서장 (해운 최치원선생의 영정을 모신 곳) 춘향행시 종친회 창립을 결의하고, 그해 가을인 1957년 10월 19일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총회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사무실을 서울 중구 다동에 개설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이사를 한 후 1995년 6월 10일 현재의 사무실로 옮겼다고 한다.


이 때 전국 1백70여개 시군지역 종친회 및 계파 종친회 결성하였으나 최형우 의원께서 병환으로 대권을 포기하고부터 허지 부지 해 졌다.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가 나의 토지를 소송 중간에 무단 점거하여 회원에게 사용케 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된 뒤 돌려달라고 토지인도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하고 있는데 뜻밖 소청구취지를 몰래 바꾸고 패소를 하게 하였던 것을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홀로재판을 하였다,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와 같이 경주최시중앙종친회가 설립 되기 이전인 1927년 1936년 1951년경에 나의 선대께서 건축하고 구입한 토지들을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하고 유림의 춘향행사를 하고 있는것을 어떻게 1993년경에 소송하기위해 만든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와 손을 잡고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묻고 싶구나.. 나의 부동산 가처분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도천 최평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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