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한 학사당

 

 

 

 

 

 

 

 

  

 

 발위문

 

 

 진정서

 

 

 진정서

 

 

 앞에서 패소한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대표자 최기택 1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패소 이어 부산고등법원 패소 이어 대법원 페소하고 임의로 타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위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뒤늦게 본인으로부터 이름도용을 발각되자 그 소는 아래와 같이 취하되었고, 그 이후 최기택씨는 갑자기 사망하였고,  대표자가 공석이 된 단체에 성주사는 최원수라는 자 자신이 숭모회 회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다시 가야면 소재 가야농협 회의실에서 뜻맞는 사람들에게 통지하여 위원회니 숭모회니 하였으나 법조(법원)에서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주최씨 학사당종중"발기위원회를 하여 동의를 받은 이후 대구지방법원의 소송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각하 되고 제2심판결이 기각되고 대법원 상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종결이 된 페소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민사부 (2000카합9호) 판결문 (신청인 최평열 승소)

 

 

 

 

 

 

2차소송 : 대법원 제1부 2007다10238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2007. 4. 26.판결선고 (피 상고인 피고 최평열 승소)

 

 

 

 2차소송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952호 소유권말소등기등 2006. 12. 27.판결선고 (피항소인 피고 최평열 승소)

 

 

 

 

 

 

 

 

 

 

 

 

 

 

 

 

 

 

 

 2차소송 :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98442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2004. 12. 8.판결선고 (피고 최평열 승소)

 

 

 

 

 

 

 

 

 

 대법원 제1부 98다5325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99. 12. 21.판결선고 (피상고인 피고 최평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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