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란 형사에만 해당되는 제도인가요

길(k61***) | 2010-04-30 19:47 | 조회 295 | 답변 2

 소액심판으로 항소심에서 패한후 상고한결과 기각당햇습니다

이제는 영영 이 부당함을 호소할길이없는줄알앗는데

대법원 윤리심의관실에 계신분이 재심이란 제도가잇으니 한번

알아보라고하셔서 검색을해보니 재심은 형사에만 해당되는 제도처럼

설명이나오네요.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불이익을받은 피고

인 구제에 목적이잇다..."

재심은 민사와는 무관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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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친절남 | 소개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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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개 : 변호사이고, 이메일주소는 yoho678@hanmail.net 입니다....

 인터넷 검색의 한계이지요. 비슷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저도 여기서 답변을 많이 하지만 다른 분들의 답변을 보면 정말 정확한 분들도 계시지만 비슷하면서도 정확하지 않거나 아예 틀린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답을 달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민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심을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의 확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0-05-01 23:46 | 출처 : 본인작성

질문자 한마디

(길님)
우와, 정말 최고의 답변입니다.

지존(ani***) | 답변 1 | 채택률 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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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민사 사건으로 항소에 패하고 상고했는데 소액재판(2천만원 미만)은 상고(대법원 심의)대상이 안된다는 얘길 듣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아래와 같은 법 조항이 나와 있군요!

 

   제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한다.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61조 (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2010-08-20 20:56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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