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최씨대종회 최병화 사무총장님 이런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경주최씨대종회를 앞새우고 소송을 할려고 하다, 해인사로(http://blog.daum.net/6299842/7593042) 토지세납부 하라는 청구가 여러차래 있으서나 저한태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젠 경주최씨대종회가 아닌 서울 경주최씨 중앙종친회와 손을 잡고 아래와 같은 저의 부동산을 가처분을 하고, 고래가 산에 산다는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최씨 중앙 종친회 대표자 최 시 중 님이 무도한 자들과 손을 잡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저 최평열은

가야면 구원리 (홍유동)에 소재 고운 최치원 선생 농산정, 학사당, 가야서당 및 토지 등 유적지를 서울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소유물이라고 처분금지가처분 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홍유동) 소재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지는 1927년과 1936년 1951년경에 도천 최평열의 증조부이신 망자인 최(자)종(자)기(자), 조부이신 망자인 최(자)정(자)순(자) 등이 토지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지상에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 최종기, 최정순께서 유림(儒林)들의 찬조를 얻어 보태어 가야서당, 학사당, 농산정 건물을 중수(重修) 또는 신축한 후, 학사당유계(學士堂儒契), 농산정유계(籠山亭儒契) 등을 결성하여 춘향행사 및 추모행사 해오는 것인데 최정순 사망 후 그의 장자인 망자 최주현 을 이어 또한 그의 장손인 도천 최평열에 까지 4대째 이어 오는 이 유적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등 1993년경에 바로 잡았습니다.


1993년 12월 24일과 1995년 1월 24일에 각각 몇사람이 단합이 되어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조직한 후 소유권이 있다며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허점을 이용하여 형사고소 및 소유권말소 등 청구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95가합121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기각, 부산고등법원 항소 각하,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되고, 또다시 경주최씨학사당종중 으로 이름을 바꾸고 같은 방법으로 최평열을 상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 98442호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각하,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심 기각하여 청구인 패소로 도천 최평열 모두 승소되었습니다.


경주최씨중앙종친회 가 1998년 부산고등법원 2003년도에 대구지방원고 항소심에 각각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와 경주최씨학사당종중에 진정한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두 번이나 제출해 주는 등기분 안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경주최씨중앙종친회 이제 와서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대표자 이름으로 남의 소유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천군 가야면 (홍유동) 소재 농산정, 학사당, 1927년 가야서당 1951년경 신축 및 중수 한 것인데, 경주최씨 중앙 종친회의 연혁을 보면 뒤에 발족했다.

  

경주최시중앙종친회 발족경위 1957년 4월 16일 경주시 인왕동 소재 상서장 향사시 종친회 창립을 결의하고 그해 가을인 1957년 10월 19일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총회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사무실을 서울 중구 다동에 개설하였다.


그후 여러 차례 이사를 한 후 1995년 6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506호 전화 02-732-8118, 9,당시 사무실을 옮겼다 한다.


시군조직 전국 1백 70여개 시군지역 종친회 및 계파종친회 결성 했다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경주최씨대종보 1997년 5월 15일 목요일 신문에 잇음]


어떻게 ! 경주최씨중앙종친회가 1957년 이후에 설립하여 그전에 도천 최평열의 선대님들이 1927년 1936년 1951년경에 각 신축 중건 한것 들이며 유림향례등을 하고 있는것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 자기들 것인양 남의 소유물에 가처분을 하고 재판을 소단체들이 2번이나 패소하자 이제서 중앙종친회 대표자이름으로 가처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천 최평열 드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등 판결문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소송제기 페소

 

 

 

 

 

 

 

 

 

 

 

 

 

 

 

 

 

 

 

 

 

 

 

 

 

 

 

 

 

 

 

 

 

 

 

대구지방법원서  민사소송 동일사건 경주최씨학사당종중(위원회) 제2차 소제기페소 (제심)

 

 

 

 

 

 

 

 

 

 

 

 

 

 

 

 

 

 

 

 

 

 

 

 

 

 

 

 

 

  

 

  

 

 

 

 

 

 

 

 

 

 

 

 

 

 

 

 

 

 

 

 

 

 

 

 

 

 

 

 

 

 

 

 

위와 같은 패소를 2번을 하고도 반복하는 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무도한 인간들 짐승맞도 못하지요.? 폐소를 인정할 줄도 몰라요. !

 

 

경주최씨중앙종친회의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  

 

 

 

 

 

 

 

 

경주최씨중앙종친회의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  

 

 

 

 

 

경주최씨중앙종친회 가 최평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 및 고소한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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