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최씨대종회 총장님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패륜들이 경주최씨대종회 을 걸어안고 야기하던이 결국 대종중 산하 1957년경 설립한 서울지역 경주최씨중앙 종친회 를 앞세우고 이 합천군 가야면 홍유동 학사당 건물 등 소유자를 상대로 소취하까지는 3번을 패소하였음에도 또 하기위해 나의 부동산을 나도 모른는 사이 가처분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지요, 이런 무도한 간신배가 우리 최가랍니까 ?.
경주최씨 중앙 종친회 대표자 최 시 중 님 정말 너무합니다.
권력은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써시라 해야죠
가야면 구원리 (홍유동)에 소재 고운 최치원 선생 농산정, 학사당, 가야서당 및 토지 등 유적지를 서울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소유물이라고 처분금지가처분 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홍유동) 소재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지는 1927년과 1936년 1951년경에 도천 최평열의 증조부이신 망자인 최(자)종(자)기(자), 조부이신 망자인 최(자)정(자)순(자) 등이 토지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지상에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 최종기, 최정순께서 유림(儒林)들의 찬조를 얻어 보태어 가야서당, 학사당, 농산정 건물을 중수(重修) 또는 신축한 후, 학사당유계(學士堂儒契), 농산정유계(籠山亭儒契) 등을 결성하여 춘향행사 및 추모행사 해오는 것인데 최정순 사망 후 그의 장자인 망자 최주현 을 이어 또한 그의 장손인 도천 최평열에 까지 4대째 이어 오는 이 유적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등 1993년경에 바로 잡았습니다.
1993년 12월 24일과 1995년 1월 24일에 각각 몇사람이 단합이 되어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를 조직한 후 소유권이 있다며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허점을 이용하여 형사고소 및 소유권말소 등 청구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95가합121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기각, 부산고등법원 항소 각하,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되고, 또다시 경주최씨학사당종중 으로 이름을 바꾸고 같은 방법으로 최평열을 상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 98442호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각하,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심 기각하여 청구인 패소로 도천 최평열 모두 승소되었습니다.
경주최씨중앙종친회 가 1998년 부산고등법원 2003년도에 대구지방원고 항소심에 각각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와 경주최씨학사당종중에 진정한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두 번이나 제출해 주는 등기분 안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경주최씨중앙종친회 이제 와서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대표자 이름으로 남의 소유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천군 가야선 (홍유동) 소재 농산정, 학사당, 1927년 가야서당 1951년경 신축 및 중수 한 것인데, 경주최씨 중앙 종친회의 연혁을 보면 뒤에 발족했다.
경주최시중앙종친회 발족경위 1957년 4월 16일 경주시 인왕동 소재 상서장 향사시 종친회 창립을 결의하고 그해 가을인 1957년 10월 19일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총회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사무실을 서울 중구 다동에 개설하였다.
그후 여러 차례 이사를 한 후 1995년 6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506호 전화 02-732-8118, 9,당시 사무실을 옮겼다 한다.
시군조직 전국 1백 70여개 시군지역 종친회 및 계파종친회 결성 했다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경주최씨대종보 1997년 5월 15일 목요일 신문에 잇음]
어떻게 ! 경주최씨중앙종친회가 1957년 이후에 설립하여 그전에 도천 최평열의 선대님들이 1927년 1936년 1951년경에 각 신축 중건 한것 들이며 유림향례등을 하고 있는것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 자기들 것인양 남의 소유물에 가처분을 하고 재판을 소단체들이 2번이나 패소하자 이제서 중앙종친회 대표자이름으로 가처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천 최평열 드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등 판결문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소송제기 페소
대구지방법원서 민사소송 동일사건 경주최씨학사당종중(위원회) 제2차 소제기페소 (제심)
위와 같은 패소를 2번을 하고도 또 같은 건을 반복하는 재판을 하고자 합니까?
남의토지를 무단침입하고 최정화에게 소작케한 것을 토지인도소송을 걸자 최정화는 본인에게 토지를 돌려주자 패소자들의 일방적으로 태양변호사를 최정화 이름으로 선인하여 장난하며 결국 화해조정까지 아래 결정문같이 해놓고 또 재판을 하자는 겁니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대법원 확정판결된 부동산 가처분 부당하다]
체권자 :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전도교회관
대표자 최시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체무자 최평열
등기부상주소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주민등록상주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
를 상대로 가처분 하였으나
이미 경주최씨중앙종친회 산하의 단체라는 1994년경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가 고소권조차 없는데 고소권 부동산을 매수하고 관리한 것처럼 거짓말 하고 구속수사토록 하고도 그 결과 1995년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서의 95가합1210호 소유권말소등 제1심에서 청구인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관리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한 사실이 있고 제2심 항소에서는 소송 당사자능력조차 없다고 소를 각하판결 선고하고 제3심 상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 없고 원심판결 오심이 없다고 상고 기각판결 선고확정 하였다.
그럼에도 위에 패소한 최고운선생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는 최학사숭모계라고 이름을 바꾼 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가단3366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에서 당사자인 원고가 사위소송임을 알고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위 최고운선생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는 경주최씨학사당종중 이라고 이름 바꾸고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 9844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으로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실체도 없을 뿐 아니라 동일사건으로 기판력이 해당함으로 청소소가 각하 되었다, 그 제2심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고 확정한 사건을 다시 가처분을 한 것이다.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하였나 말입니다, 그런데 제삼자인 경주최씨중앙종친회가 왜 욕심을 내고 대드는지 알 수없는 일입니다.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대표자 최시중 씨의 단체는 1957년 4월 16일 경주시 인왕동 소재 상서장 (해운 최치원선생의 영정을 모신 곳) 춘향행시 종친회 창립을 결의하고, 그해 가을인 1957년 10월 19일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총회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사무실을 서울 중구 다동에 개설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이사를 한 후 1995년 6월 10일 현재의 사무실로 옮겼다고 한다.
이 때 전국 1백70여개 시군지역 종친회 및 계파 종친회 결성하였으나 최형우 의원께서 병환으로 대권을 포기하고부터 허지 부지 해 졌다.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가 나의 토지를 소송 중간에 무단 점거하여 회원에게 사용케 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된 뒤 돌려달라고 토지인도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하고 있는데 뜻밖 소청구취지를 몰래 바꾸고 패소를 하게 하였던 것을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홀로재판을 하였다,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와 같이 경주최시중앙종친회가 설립 되기 이전인 1927년 1936년 1951년경에 나의 선대께서 건축하고 구입한 토지들을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하고 유림의 춘향행사를 하고 있는것을 어떻게 1993년경에 소송하기위해 만든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와 손을 잡고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묻고 싶구나.. 나의 부동산 가처분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도천 최평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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